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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건국

by 도생(道生) 2017. 2. 19.

중국 상해에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조국의 광복을 위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헌장 선포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선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뿌리를 대한제국에 두고 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으로 대한제국이 국권을 침탈당했다.

일제에 항거한 무장 항일운동은 강제병합 이후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한 무장투쟁으로 바뀐다.

 

 

 

1919년 벽두부터 고종황제 승하와 독살설, 무오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이 연이어 일어났다.

고종황제 인산일(장례일)에 예정됐던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일로 앞당겨졌다.

 

3.1 만세운동은 독립운동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고, 3.1운동을 기점으로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됐다.

 

 

 

 

 

 

 

 

 

 

 

 

  

 

 

1918년 12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1월부터 전승국 대표가 모인 파리강화회의가 시작되었다.

일제로부터 조국을 독립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임시정부의 필요성과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정부의 대표를 뽑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기 위해서도 망명정부 수립이 필요했다.

 

 

혹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과 임시정부 간 주체가 다르고, 국가 이념, 시간의 연속성 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망명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세계화의 흐름은 봉건왕조시대가 무너지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때였다.

망국의 백성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들은 전주 이씨 봉건왕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독립투쟁을 하였다.

 

그래서 국명은 대한제국에서 나라의 이름 '대한'만 따오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민주 공화제로서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를 정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수많은 독립투사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국내외에서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거의 동시 다발로 진행됐다.

러시아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전로한족중앙총회가 1919년 3월 21일 대한국민의회로 바꾸어 정부형태를 갖춘다.

 

 

 

중국 상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 공화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선포했다.

 

1919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은 바로 이날을 기념한 것이다.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경성(서울)에서도 1919년 4월 23일 전국 13도 대표 40여 명이 모여 국민대회 이름으로 조선민국 수립을 선언한다. 

 

 

 

 

러시아(노령露領), 상해, 경성(서울)의 임시정부 사이에 의견대립은 있었지만, 조국 광복의 열망으로 1919년 9월 6일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한다. 우리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던 만주와 연해주 지역이 아닌 상해에 임시정부를 둔 것은 외교 독립론자였던 이승만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19년 2월에 독자적으로 미국(국제연맹)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하였다.

이승만이 주장한 위임통치는 대한민국이 언제 독립을 할지 모르고, 자주독립을 한다 하여도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이나 국제연맹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사실을 뒤늦게 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박은식, 신채호 등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며 대로(大怒)했다.

 

6년 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자리에 있던 이승만은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해에는 약 6개월 정도만 머물렀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없는 상해 임시정부, 미국에 위임통치를 청원했던 이승만탄핵당하여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다.

 

 

 

 

1925년 2대 대통령으로 뽑힌 박은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바꾼다. 

대한민국임시정부 1대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언행, 임시정부 내의 갈등과 분열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여 한동안 침체하기도 했다. 

 

김구의 자주독립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많은 애국지사와 의인 열사들의 목숨을 바친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무장투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유지된다. 

 

 

 

 

 

 

 

 

 

 

 

 

 

 

1927년 7대 국무령 김구는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한다.

1930년 임시헌법에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과 정치, 경제, 교육 균등의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론을 건국강령으로 삼는다.

 

 

일제의 끊임없는 방해공작, 중일전쟁 등으로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항주를 시작으로 가흥, 진강, 남경,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등 여러 도시를 거쳐 1940년 중경으로 옮겼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귀국한다.

남한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미 군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임시정부 인사들은 모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귀국 후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임을 갖고 활동하였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8.15광복과 함께 타의에 의해 사실상 해체됐다.

 

 

 

 

 

 

 

 

 

 

 

191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

 

 

 

대한민국 헌법 전문 中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공포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대한민국 관보 1호(1948년 8월 15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식문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1948년 9월 25일 '대한민국 공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라는 연호에 관한 법률이 공표된 후 9월 28일 관보 6호부터는 '단기檀紀(단군기원)' 연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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