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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주수행(신神의세계

명절 차례 제사 때 신위 지방 쓰는법

by 도생(道生) 2018. 2. 14.

추석과 설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 돌아가신 분을 모실 때 신위神位쓰는법, 지방쓰는법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래전부터 추석과 설 명절 차례, 기제사 등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차례 등을 올릴 때 영정(影幀, 과거 족자 형식의 그림), 지방과 위패, 신주(神主) 등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나서부터는 신주(神主), 지방(紙榜), 위패(位牌)를 사용하고 쓰는 집과 함께 영정(影幀, 현재 사진)을 모시고 추석과 설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을 지내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의 영정이란 생전에 관직에 있었다면 문관과 무관 등 사모관대 등의 복장을 한 모습을 족자 형태의 그림으로 그린 영정입니다.

 

신주(神主)는 밤나무로 만든 패로 위패(位牌)의 범주에 속하지만, 집안 사당에 모셔놓고 4대 동안 제사를 받는 것으로 위패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패(位牌) 역시 밤나무로 만들고, 신주는 고인의 이름과 관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위패는 고인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지방(紙榜)은 종이에 써서 모신 신주이며, 종이에 써서 모신 위패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 차례와 기제사 때 주인공을 모시는 지방, 신주, 위패 등의 외형과 의미와 글자 형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패와 지방, 신주, 영정 등은 추석과 설 명절 차례, 기제사 등 돌아가신 분을 모실 때 사용합니다.

 

 

영정(그림과 사진), 지방, 신주, 위패 등은 돌아가신 분의 형체를 표상(表象, 상징)하는 것으로 신체(神體)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그린 그림과 사진인 영정을 포함하여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 관직, 돌아가신 날 등을 써서 모신 신주, 위패, 지방 등은 고인의 혼(魂)을 모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제사 등을 지낼 때 축문(祝文)을 써서 읽고 술을 세 번 올리는 삼헌독축(三獻讀祝)을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 차례는 무축단헌(無祝單獻)이라 하여 축문을 읽지 않고 술도 한 번만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 때 축문을 읽지 말라는 법은 없고 축문을 지어 읽어도 무방합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화된 지방(紙榜)은 돌아가신 분, 즉 고인(故人)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종이에 써 적은 것입니다. 지방은 한 번 사용하고 태우는 종이인 만큼 과거에도 사용됐지만, 지방(신위)이 일반화된 것은 종이의 보급이 원활해진 근대에 들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문을 사용한 지 오래되었고, 한글을 사용한 지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한문과 한글을 병행하여 사용한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 명절 차례와 기제사 때 한글로 신위, 지방을 써도 됩니다.

 

 

 

 

 

 

 

 

 

과거 위패는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반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하여 만든 것으로, 천원지방이란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는 하늘과 땅의 성정(性情)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께 천제(天祭)를 올리는 강화도 마리산 천제단(참성단) 역시 천원지방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위 쓰는법, 곧 지방 쓰는 법과 지방의 규격(크기)은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기(祭器)의 위패집(지방함) 안에 들어갈 정도로 반듯하게 쓰시면 됩니다.

 

 

 

 

 

 

 

 

추석과 설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지에 지방(신위) 쓰는 법은 차례 또는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祭主)과의 관계를 먼저 쓰고, 다음에 공직에 계셨다면 관직을 쓰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맨 아래에 신위(神位)라고 쓰시면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현고학생부군신위'라고 쓰는 지방(신위)에는 위의 조건이 모두 들어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성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지방 쓰는 법입니다.

관직을 하지 않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시면 됩니다.

 

 

'현고(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존경의 뜻을 담아 높인 것이고,

'학생(學生)'은 공직에 나가지 않은 것이고,

'부군(府君)'은 돌아가신 윗분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신위(神位)'는 신의 자리라는 의미로 차례나 제사 주인공의 혼(魂)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할아버지는 '현조고(顯祖考학생부군신위), 증조할아버지는 '현증조고(顯曾祖考학생부군신위)', 고조할아버지는 '현고조고(顯高祖考학생부군신위)'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성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의 지방 쓰는 법입니다.

'현비(顯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고, '유인(孺人)'은 남편이 관직에 나가지 않은 부인이지만, 돌아가신 여성을 대우하여 가장 낮은 품계(벼슬)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돌아가신 여성의 지방을 쓸 때 이름을 쓰지 않고 본관과 성씨만 썼습니다.

 

이름을 알면 돌아가신 어머니는 '현비유인ㅇㅇㅇ신위(顯妣孺人ㅇㅇㅇ神位)'라고 지방을 쓰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현조비유인(顯祖妣孺人ㅇㅇㅇ신위), 증조할머니는 '현증조비유인(顯曾祖妣孺人ㅇㅇㅇ신위), 고조할머니는 '현고조비유인(顯高祖妣孺人ㅇㅇㅇ신위)'라고 쓰시면 됩니다.

 

 

과거의 관습을 바탕으로 지방을 쓰거나 때론 제적등본과 족보에 본관과 성씨만 있고, 고인의 이름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돌아가신 어머니는 '현비유인ㅇㅇㅇㅇ신위(顯妣孺人ㅇㅇㅇㅇ神位)라고 쓰시면 됩니다.(ㅇㅇㅇㅇ은 본관과 성씨) 

 

할머니는 '현조비유인ㅇㅇㅇㅇ신위', 증조할머니는 '현증조비유인ㅇㅇㅇㅇ신위', 고조할머니는 '현고조비유인ㅇㅇㅇㅇ신위'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 현비유인안동김씨신위, 현조비김해김씨위, 현증조비전주이씨신위, 현고조비밀양박씨신위 등등)  

 

 

 

 

 

 

 

 

특별한 사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의 본관과 성씨뿐만 아니라 이름 자체를 알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주(祭主, 본인)와의 관계와 신위(神位)를 쓰시면 됩니다.

(예: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할아버님 신위, 할머님 신위, 증조할아버님 신위, 증조할머님 신위, 고조할아버님 신위, 고조할머님 신위)

 

 

부부 두 분의 신위(神位)를 함께 모실 때는 제주(祭主)가 볼 때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 지방을 쓰고, 신위(神位, 위패 또는 영정)를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이 남자, 왼쪽 여자의 지방을 씁니다.

 

 

 

 

 

 

 

 

 

정리하면, 추석과 설 명절 차례, 기제사 등을 지낼 때 지방 쓰는 법은 굳이 한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고인의 초상화나 사진이 있다면 영정으로 지방을 대신해도 됩니다.

 

 

'현고학생부군신위', '현비유인ㅇㅇㅇ신위' 등의 지방 쓰는 법이 어렵고 잘 모르겠으면, 고인의 이름과 신위(神位)를 한자 또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예: 홍길동 신위, 조부(할아버지) 신위, 증조부(증조할아버지) 신위, 고조부(고조할아버지) 신위, 조모(할머니) 신위, 증조모(증조할머니) 신위, 고조모(고조할머니) 신위 등등)

 

 

추석과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릴 때 모실 조상님 신위가 많으면 조상선령신 제위(祖上先靈神 諸位)라고 지방을 쓰시면 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 예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 부인이 제주(祭主)가 된 경우 지방(신위) 쓰는 법은 '현벽학생부군신위(顯壁學生府君神位)'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 남편이 제주가 된 경우 지방(신위) 쓰는 법은 '고실ㅇㅇㅇㅇ신위(故室ㅇㅇㅇㅇ神位) 또는 '망실ㅇㅇㅇㅇ신위(亡室ㅇㅇㅇㅇ神位)'라고 쓰면 됩니다.

(부인의 신위에서 ㅇㅇㅇㅇ은 본관과 성씨이며, 본과 성씨를 대신하여 '고실ㅇㅇㅇ신위'라고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집안마다 사연이 있어 자식, 형제 등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슴에 못이 박혀 있고 마음에 한이 되 명절이나 기일이 됐을 때 조촐하나마 제사상을 차리는 집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신위) 쓰는 법은 '현고학생부군신위'에서 앞쪽의 '현고'를 빼고 형은 '현형(顯兄)', 형수는 '현형수(顯兄嫂)', 동생은 '망제(亡弟)' 또는 '고제(故弟)', 자식은 '망자(亡子)', '고자(故子)'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지방(신위) 쓰는 법은 고인의 이름을 적고 신위(神位)라고 쓰시면 됩니다.

(ㅇㅇㅇ 神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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