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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4대 사화 - 을사사화(윤임 윤원형 대윤과 소윤 외척) 조선 시대 4대 사화(士禍, 선비들의 재앙) 1545년(명종 즉위년) 왕실의 외척 세력 윤임과 윤원형 대윤과 소윤의 권력 투쟁 을사사화(乙巳士禍) 조선 11대 왕 중종(1488~1544, 재위 1506~1544)이 1544년 승하하고, 조선 12대 왕 인종(1515~1545, 재위 1544~1545)이 재위 8개월 남짓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한다. 1534년 조선 13대 왕으로 즉위한 명종 이환(1534~1567, 재위 1545~1567)은 재위 23년의 대다수를 허수아비 왕으로 보냈다. 조선 11대 왕 중종은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을 두었다. 중종의 조강지처 단경왕후 신씨(1487~1557, 재위 1506년 9월 2일 ~ 9일)는 중종이 즉위한 지 7일 만에 반정공신들에 의해 폐위됐다. 제1계비 장경.. 2016. 10. 31.
조선 시대 4대 사화 - 기묘사화(중종 조광조) 조선 시대 4대 사화(士禍, 선비들의 재앙) 1519년(중종 14) 조선 11대 왕 중종과 훈구(공신)세력이 개혁정치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등 사림 세력을 숙청한 선비들의 재앙 기묘사화(己卯士禍) 왕이 될 마음이 없었던 남자, 반정 세력에게 떠밀려 왕이 된 남자 바로 조선 11대 왕 중종이다. 1506년 반정에 성공한 훈구(공신)세력이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중종 재위 초기는 반정공신 박원종(1467~1510), 성희안(1461~1513), 유순정(1459~1512)의 세상이었다. 중종반정을 주도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세상을 떠나자 훈구(공신)세력이 주춤한 틈을 이용하여 중종은 왕권강화와 개혁정치를 하기 위해 사림세력을 등용한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개혁정치가 정암 조광조다. 조선 시.. 2016. 10. 30.
조선 시대 4대 사화 - 갑자사화(연산군 임사홍) 조선 시대 4대 사화(士禍, 선비들의 재앙)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복위 문제로 임사홍, 신수근 등 궁중세력이 사림세력을 숙청한 갑자사화(甲子士禍)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이후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 즉 삼사(三司)에서 연산군에게 직간하는 신하가 사라졌다. 조선 시대 4대 사화 중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甲子士禍)는 연산군과 궁중 세력이 부중(府中, 조정 대신) 세력을 숙청한 사화(士禍)다. 연산군은 갑자사화(1504)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503년 예조판서 이세좌가 연회에서 임금이 따라 주는 술을 흘렸다는 이유로 귀양을 보냈다가 다시 풀어준다. 이세좌는 성종의 명으로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간 인물이다. 1504년에 경기도 관찰사 홍귀달의 손녀가 후궁으.. 2016. 10. 29.
조선 시대 4대 사화 - 무오사화(연산군 유자광) 조선 시대 4대 사화(士禍, 선비들의 재앙) 연산군 4년(1498년) 유자광 등 훈구(공신)세력이 사림(士林, 선비)세력을 숙청한 무오사화(戊午士禍) 조선 9대 왕 성종은 훈구세력이 국정을 주도하자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의 독주를 막았다. 1494년 연산군이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했다. 연산군 즉위 초는 사림세력과 함께 제도를 개혁해가며 태평성대를 이어갔다. 국정이 안정되자 사림세력은 임금도 성리학(주자학, 도학)의 이념에 맞춰 이상적인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연산군에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과 신하(사림) 간에 감정의 골은 깊어지며 대립을 하게 된다.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 윤씨의 일을 알고부터 방탕한 생활을 넘어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1498년(연산군 4년,.. 2016. 10. 28.
붕당정치의 전개와 폐해-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조선왕조 붕당정치(사색당파)의 전개와 폐해 동인에서 분열된 남인과 북인, 서인에서 분열된 노론과 소론 태조 이성계가 창업한 조선왕조는 몇몇 무장(武將)을 제외하고는 선비가 조선 창업을 주도했고, 조선 패망에 직접 관여했다. 조선은 성리학(주자학)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경영하였다. 조선의 군주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한편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다. 조선의 선비 역시 군주와 마찬가지로 성리학을 통해 천지의 이치(자연의 법칙)를 공부하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군주(임금)를 보필하고 국가와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성리학적 이상국가 건설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정심(正心)과 수신(修身)을 잘못한 일부 선비는 권력에 대한 탐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2016. 10. 27.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사살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의사 국가와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사살 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을 앞세운 폭거(暴擧),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정미7늑약을 계기로 일제의 강압에 항의하고 주권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항일 의병이 일어났다. 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무력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합병한 치욕적인 날로 대한제국 패망일이다. 1910년에 일제의 만행에 분노한 대한제국의 백성이 나라의 주권을 찾고, 일본 제국주의 만행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조직한 것이 의병(義兵)이다. 의군(義軍)은 의병(義兵)과 같은 말이다. 안중근 의사(1979~1910)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고 대한제국의 백성(국민)이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이등.. 2016. 10. 26.
민족반역자 매국노 을사5적(오적) 정미칠적(7적) 경술국적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한 민족반역자 친일파 매국노(賣國奴) 을사5적(오적), 정미7적(칠적), 경술국적 나라를 팔아먹은 만고의 역적 이완용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매국노(賣國奴)의 대명사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 당시 학부대신이었고, 1907년 정미7조약(한일신협약, 제3차 한일협약))과 1910년 한일합병조약(한일강제병탄, 경술국치) 당시에는 내각총리대신이었다. 절차와 형식에서 국제법상 조약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을사늑약, 정미7칠조약, 한일합방조약(강제병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 이완용은 을사5적(을사오적), 정미7적(정미칠적), 경술국적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을사(乙巳, 1905)년에 나라의 외교 주권을 팔아먹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매국노 다섯 명을 을사오적(乙巳五賊, 을.. 2016. 10. 25.
한일강제병탄 한일합병(합방)조약 경술국치일 일본 제국주의 무력에 의한 한일강제 병탄, 한일합병(합방)조약으로 대한제국 멸망 -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병합(倂合, 합병合倂)의 문자적 의미는 기구와 기업과 단체 등과 두 나라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진 것을 말한다. 병탄(倂呑)은 무력(武力)을 사용하여 남의 집이나 나라를 침범하여 재물이나 영토를 침탈(侵奪)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 강도와 도둑놈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은 나라의 국권을 침탈당한 치욕을 당한 날이며,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다. 고려와 조선 왕조가 원나라와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이 된 적은 있었지만, 국가는 존속했었다. 그러나 이른바 한일합병(합방)조약, 한일강제 병탄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2016. 10. 24.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을사조약) 탐욕에 눈먼 제국주의 국가 일본과 미국의 밀약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대한제국 외교권 강탈사건 1905(을사乙巳)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사조약) 밀약(密約)은 약속을 한 두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맺은 비밀 약속이다. 늑약(勒約)은 소와 말에게 굴레를 씌워 억지로 끌고 가듯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해 억지로 맺은 불평등한 강제협정을 말한다. 반면, 조약(條約)의 문자적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을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록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격변의 20세기 초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영토 확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식민지 쟁탈전에 미쳐 날뛰던 시기였다. 동서양 제국주의 국가는 약소국 침탈을 위해서 침략전쟁도 불사했고 식민지 확대를 위해 제국주의 국가 간에 야합도 했다.. 2016. 10. 23.
조선의 왕 왕비 왕세자의 수렴청정 대리청정 섭정(원상제) 조선왕조 왕과 왕비, 왕세자의 수렴청정과 대리청정, 섭정(원상제) 조선왕조에는 수렴청정과 대리청정, 섭정(원상제) 등 왕을 보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왕이다. 수렴청정과 섭정을 한 일부 왕비와 훈구(공신), 외척 등의 특정 세력이 권력을 전횡하여 왕의 권위를 넘는 등 실질적으로 왕이 국정운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을 한 왕대비와 대왕대비, 왕세자의 지위와 권위는 왕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이 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왕을 보필 또는 대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엄밀하게 말해 왕을 보좌하는 제도다. 수렴청정과 대리청정도 모두 섭정(攝政)에 포함하지.. 201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