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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2

일제강점기 일본의 강제징용 국가총동원법 강제노역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 강제동원 강제노역(강제징용)으로 가혹한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11년부터 일본 본토의 방직공장, 제철소, 조선소 등지로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였다. 1919년 2.8 독립선언과 3.1만세운동으로 조선인 일본 입국을 통제한다. 일제는 1922년 일본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조선인의 일본 입국을 허용하는 자유도항제를 시행한다. 일본에 들어간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저임금을 받고 최하층 빈민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냈다. 조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탄광과 공사장, 공장 등지에서 힘들게 일하던 조선인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 정부의 묵인 아래 자경단에게 집단 대학살.. 2017. 6. 4.
일본 국가총동원법 전시체제 통제 인적 물적 강제수탈 동원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전시체제 통제 및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강제수탈과 강제동원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강점기 미치광이 전쟁 국가가 만든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이며,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한반도(조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로 수탈하고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일제의 점령지에서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은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1910년대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만들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미 1915년에 임시군사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시체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1918년에 전시체제에서 군수물자 생산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군수공업 동원법을 만들고 군수국(軍需局)을.. 2017.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