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과 국민청원1 촛불혁명과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의거한 국민의 권리 행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신(新)친일파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해야 할 청와대 국민청원 - 친일 적폐청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1948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와 2018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즉 진정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1절 기념사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를 역사의 주류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친일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했습니다.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2018.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