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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조선 27대 왕,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2대) 순종황제 이척

by 도생(道生) 2016. 10. 2.

근세조선 27대 왕,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2대 황제) 순종황제 이척

 

 

 

 

 

 

 

 

 

 

 

 

 

 

 

순종 이척은 조선 27대 왕으로 조선왕조 519년 마지막 왕이다. 

순종 이척은 대한제국 2대 황제이자 대한제국 14년 역사의 마지막 황제다.

 

 

1987년 대한제국 선포로 왕세자 이척은 대한제국 황태자가 되었다.

 

1907년(고종 44)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 초대황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고종황제의 큰아들 이척이 1907년 대한제국 2대 황제(마지막 황제)로 등극하였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 당한 아버지 고종황제 다음으로 황제에 올랐지만, 이미 대한제국의 권력은 일본 제국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비운의 황제,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황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없었다.

후사가 없다 보니 순종황제는 고종황제의 서자인 동생 영친왕 이은을 황태자(의민태자)로 봉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친일파를 앞세워 대한제국 황실을 농락하고 순종황제를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었다.

 

 

 

 

 

 

 

 

 

 

 

 

 

 

 

 

1905년 일제는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1907년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 순종황제를 압박하여 이른바 정미 7조약(한일신협약) 강권으로 체결시키며 행정권과 사법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1909년 7월 12일 일본 제국주의는 1907년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의 부대각서로 기유각서를 주고받는다.

 

대한제국 2대 황제 순종황제를 압박하여 친일파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한국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는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기유각서(1909년, 기유년)를 체결한다.

말이 체결이지 일제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순종황제의 실권을 빼앗아 간 것이다.

 

 

 

 

불평등한 강화도조약, 동학 농민군 30만 명 대학살, 명성황후 시해 등 일본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만행과 국권침탈에 분개한 조선에 의병항쟁이 일어났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대거 일어났다.

 

 

일제의 침략 만행을 저지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일투쟁이 지속하던 중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가 을사늑약을 주도한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한다.

 

 

 

 

 

 

 

 

 

 

 

 

 

 

1905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서로 용인하는 일명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는다.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탄하는 것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한다는 밀약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강제로 빼앗는 병탄을 1909년 7월에 내각에서 결정하였다.

1910년 8월 22일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 순종황제에게 한일강제병합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순종황제는 서명하지 않았다.

 

 

결국, 친일파 매국노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이른바 '한일합방조약(경술국치)'에 서명한다.

한일강제 병탄 조약(경술국치)은 일제의 무력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한다.

대한제국 2대 황제 순종융희제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가 된다.

 

 

 

 

 

 

 

 

 

 

 

 

 

 

 

 

대한제국 초대황제 고종황제와 대한제국 2대 황제(마지막 황제) 순종황제를 조선의 26대 왕 고종과 27대 왕 순종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대한제국은 조선의 왕위 계승, 즉 종법(宗法)에 따라 보위(임금의 자리)를 혈통 원칙을 계승하였고 국정운영에 관한 모든 제도, 즉 법통도 계승하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근대화에 맞춰 개혁을 하였을뿐 대한제국의 국정운영은 조선의 제도가 근간을 이룬다.

 

 

조선과 대한제국 두 개의 국호(國號)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은 한 나라다.

1897년 조선의 26대 왕 고종이 건원칭제(建元稱帝)하면서 제후국(조선은 명·청나라의 제후국)에서 황제국으로 격상하였고,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바꾼 것이다.

 

 

 

 

 

 

 

 

 

 

 

 

 

 

고종은 조선의 26대 왕이면서 대한제국 초대황제가 맞다.

조선의 왕으로 등극해서 건원칭제하면서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했기 때문이다.

 

 

 

전주 이씨가 창업한 근세조선왕조의 519년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대한제국 2대 순종황제는 조선의 27대 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순종황제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면서 왕세자에서 황태자로 격상되어 대한제국 2대 황제로 등극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조선의 27대 왕은 아니다.

 

 

 

 

조선의 27대 마지막 왕이면서 대한제국 2대 황제(마지막 황제) 순종황제 이척을 마지막으로 519년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14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일제에 의해 망한 대한제국의 황제는 아무 실권 없는 허수아비 왕으로 격하된다.

이때부터 36년간 한반도는 일제에 의해 유린당하고 한민족의 문화와 정신은 철저하게 말살 당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서 떠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일제의 잔재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상 등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 사실상 일제잔재를 청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순종은 황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었다.

순종황제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친러파(러시아 통역) 김홍륙이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어 그 부작용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식능력을 잃었다고도 한다.  

 

 

 

근세조선의 27대 왕이며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5일 53세에 승하한다.

대한제국 순종융희제 이척은 대한제국이 망한 후 묘호와 시호가 붙여졌다.

 

 

고종황제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승하하고 묘호와 시호가 올려졌듯이, 순종황제 역시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승하하고 묘호와 시호가 올려졌다. 고종과 순종은 묘호와 시호는 대한제국이 망한 이후에 올려졌다.

묘호는 순종(純宗)이며 시호는 순종문온무녕돈인성경효황제(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이다.

 

 

 

 

대한제국 고종황제와 순종황제는 모두 실록이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에 사실의 역사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 조선총독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쓴 잡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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