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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조선의 왕 왕비 왕세자의 수렴청정 대리청정 섭정(원상제)

by 도생(道生) 2016. 10. 22.

조선왕조 왕과 왕비, 왕세자의 수렴청정과 대리청정, 섭정(원상제)

 

 

 

 

 

 

 

 

 

 

 

 

 

 

 

 

조선왕조에는 수렴청정과 대리청정, 섭정(원상제) 등 왕을 보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왕이다.

 

 

수렴청정과 섭정을 한 일부 왕비와 훈구(공신), 외척 등의 특정 세력이 권력을 전횡하여 왕의 권위를 넘는 등 실질적으로 왕이 국정운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을 한 왕대비와 대왕대비, 왕세자의 지위와 권위는 왕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이 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왕을 보필 또는 대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엄밀하게 말해 왕을 보좌하는 제도다.

 

 

 

 

 

수렴청정과 대리청정도 모두 섭정(攝政)에 포함하지만, 조선왕조에서는 신하가 임금을 보필할 때 외에는 섭정이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왕대비(대왕대비)와 왕세자가 왕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할 때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으로 구분한다.

 

 

태조 이성계가 창업한 조선왕조에서 처음 대리청정이 시작된 것은 조선 4대 왕 세종이 병들어 왕세자였던 조선 5대 왕 문종이 왕의 명으로 대리청정하였다. 수렴청정(垂簾聽政)이 처음 시작된 것은 조선 7대 왕 세조(수양대군)의 왕비 정희왕후 윤씨에 의해서다.

 

 

 

 

 

 

 

 

 

 

 

 

 

 

수렴청정(垂簾淸政)은 왕이 일찍 승하하고 왕세자가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의 어머니나 왕의 할머니, 즉 왕실의 어른인 대비 또는 대왕대비가 어린 왕을 보호하고 보좌하여 왕이 성년이 될 때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이때도 왕이 아무리 어리고 사리판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는 왕이다.

 

 

 

수렴청정 제도는 말 그대로 발을 드리우고 정사를 듣고 왕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도와주는 제도다.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왕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이미 알고 결정하였거나, 또는 처음 보고받는 일을 수렴청정하는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왕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형식을 취했다.

이런 절차가 무시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

 

 

 

조선조에서 수렴청정을 한 여성은 대왕대비 정희왕후(세조의 왕비, 성종 13세), 대왕대비 문정왕후(중종의 계비, 명종 12세), 왕대비 인순왕후(명종의 정, 선조 16세), 대왕대비순왕후(영조의 계비, 순조 11세), 대왕대비 순원왕후(순조의 정비, 헌종 8세, 철종 19세), 효명세자(문조)의 부인 대왕대비 신정왕후(고종 12세) 등이다.

 

 

 

 

 

 

 

 

 

 

 

 

 

 

 

대리청정(代理聽政)은 왕이 명(命)을 내려 왕세자가 대신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대리청정(代理聽政)은 왕이 정사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들었거나, 왕이 병들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다음 보위에 오를 왕세자에게 국정 운영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경험을 쌓는 것으로 왕의 업무를 왕세자가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때론 왕이 대리청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란 전란의 특수적인 상황에서 대리청정하였고, 효명세자는 세도정치 세력의 전횡에 국면 전환을 꾀한 순조의 선택으로 대리청정이 시행됐다. 경종은 사사된 장희빈의 아들이란 불안정한 왕세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숙종이 대리청정을 시키기도 했다.

 

 

대리청정한 왕과 왕세자(왕세제, 왕세손)는 문종, 예종, 인종, 광해군, 경종, 영조(왕세제), 사도세자, 정조(왕세손), 효명세자 등이 있다.

 

 

 

 

 

 

 

 

 

 

 

 

수렴청정(垂簾聽政)과 대리청정(代理聽政)의 청정(聽政)제도와 함께 신하들이 왕을 보필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섭정(政)이 있다.

섭정은 신하들이 임금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왕권(王權)은 약화하고 신권(臣權)은 강화되기도 한다. 

 

섭정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어린 나이일 때나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임금을 보필하여 신하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원상제는 신하들의 임금을 보좌하는 섭정의 한 종류다.

원상제(院相制)는 조선 7대 왕 세조가 승하하기 직전 건강악화로 원상제를 처음 시행했고, 8대 왕 예종이 19살에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예종은 즉위와 함께 조선왕조 최초로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한다.

이때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등 왕을 보좌하는 조정 원로중신들의 원상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예종은 수렴청정과 원상제(섭정)를 동시에 받은 왕이다.

  

 

 

조선왕조에서 원상제도로 왕을 보좌하기도 했고, 섭정승 제도로 왕을 보좌하기도 했다. 

원상제도와 조정의 원로 중신(정승)들의 섭정을 받은 왕은 단종,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 순조, 고종(아버지 흥선대원군) 등이 있다.

 

흥선대원군은 정승이 아니지만, 임금의 아버지로서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하였다.

 

 

 

 

 

 

 

 

 

 

 

 

섭정은 건강이 악화되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조선 6대 왕 문종이 어린 왕세자(단종)를 걱정하여 김종서, 황보인, 남지 등 고명대신에게 어린 임금 단종을 부탁하였다. 이때 황보인, 김종서 등의 고명대신들이 일을 판단하고 임금이 결정해야 할 곳에 황색(노란)표시를 해두었다고 하여 '황표정사(黃票政事)'라 한다. 이것이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의 명분이 된다.

 

고명대신(顧命大臣) 임금이 신임하는 신하에게 유언(유훈)을 내려 다음 왕을 보호하고 보필하여 어린 왕이 어진 임금으로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한 신하.

 

 

 

 

대리청정은 왕의 명(命)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조선 2대 왕으로 즉위한 정종 때 조선 3대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 왕세제 이방원에 의해 하극상 청정(聽政)사건이 일어났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일(1400년)

의정부(議政府)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세자가 청정(聽政)하기를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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