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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한일강제병탄 한일합병(합방)조약 경술국치일

by 도생(道生) 2016. 10. 24.

일본 제국주의 무력에 의한 한일강제 병탄,

한일합병(합방)조약으로 대한제국 멸망 -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병합(倂合, 합병合倂)의 문자적 의미는 기구와 기업과 단체 등과 두 나라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진 것을 말한다.

병탄(倂呑)은 무력(武力)을 사용하여 남의 집이나 나라를 침범하여 재물이나 영토를 침탈(侵奪)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 강도와 도둑놈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은 나라의 국권을 침탈당한 치욕을 당한 날이며,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다.

고려와 조선 왕조가 원나라와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이 된 적은 있었지만, 국가는 존속했었다. 

그러나 이른바 한일합병(합방)조약, 한일강제 병탄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국가가 사라졌다.

 

 

 

일제 치하에서 수백만 명의 우리 동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됐다. 

강제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많은 애국지사와 무명의 백성이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때론 억울하게 죽어갔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 백성이 강제 징집, 강제 노역, 어린 소녀가 강제로 끌려가는 등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무력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한일강제 병탄, 이른바 한일합병(합방)조약이 치러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은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날이다.

국가와 민족의 가슴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한(恨)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7일 일제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외교 주권을 상실했다.

같은 해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 식민화 작업에 들어간다. 

 

 

1907년 7월 1일 을사늑약 체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고종황제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부당함에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1907년 7월 20일 대한제국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7월 24일에 대한제국 내정에 조선통감부 더 깊이 관여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다. 1907년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대한제국은 껍데기만 남았고 입법과 사법, 행정과 군사 등 모든 결정권이 조선 통감부로 넘어갔다.

 

 

 

1909년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가 물러났다.

국가와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하얼빈역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에 의해서 척살됐다.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 이어 1910년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으로 부임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만들어진 조선 통감부는 해체되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한일합병(합방)조약, 즉 한일강제 병탄으로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이 된다.

 

 

 

 

 

 

 

 

 

 

 

 

 

 

1910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어전 회의를 열고 한일합병(합방)조약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들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편입시키기 위해 미리 전권위임장과 조약문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조선통감부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이 한일강제합병조약문에 서명했다.

 

 

 

1910년 8월 29일(경술국치일)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합방)조약이 공표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 주권을 빼앗은 일본 제국주의는 5년이 지난 1910년 대한제국을 일본에 편입했다. 

 

 

 

무력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는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날,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이 1910년 8월 19일 경술국치일이다.  

한일강제 병탄은 오욕과 통한의 역사이며 한일합병(합방)조약이 아니고 강압에 의해 맺어진 한일강제늑약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고,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옥새와 서명이 없는 등 절차와 과정 등이 국제법상 정식 조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을사늑약 이후 체결된 정미7조약과 한일병합(합병)조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일본에 편입한 한일강제 병탄은 원천적으로 무효지만,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은 멸망했고 근 36년간 대한제국 영토를 강점했다. 

 

 

 

한일합병(합방)조약문 제1조에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제국 2대 황제이며 마지막 황제인 순종황제는 승하하기 전 '지난날 병합 인준은 강린(强隣, 강한 힘을 가진 이웃 일본)이 역신(逆臣)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내가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제(脅制, 위협하고 견제)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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