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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계유정난의 주역 한명회의 살생부(생살부)

by 도생(道生) 2016. 11. 11.

계유정난(癸酉靖難)의 주역으로 생()과 사()를 가른 한명회의 살생부(殺生簿, 생살부生殺簿)

 

 

 

 

 

 

 

 

 

 

 

 

 

 

 

살생부(殺生簿, 생살부生殺簿)는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다.

 

삶과 죽음, 즉 생사(生死)를 결정짓는 명부(名簿)는 계유정난의 주역 압구정 한명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혹자는 한명회가 아닌 수양대군이 살생부를 만들었다고도 한다.

 

 

 

 

조선 5대 왕 문종은 승하 전 고명대신에게 아들 단종을 잘 보필하여 주라고 부탁하였다.

어린 조카 단종과 그 옆에서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대신에 의해 약해지는 왕권을 보면서 야심가 수양대군은 고명대신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했고 정치적 야심도 컸다. 그는 스스로 주나라의 주공단(周公 旦)임을 자처했다.

중국 주나라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제위에 오르자, 무왕의 아우이며 성왕의 삼촌인 주공단이 성왕을 섭정하면서 주나라 왕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수양대군은 주나라 성왕과 주공단의 옛이야기로 왕권강화의 명분을 만들었다. 

 

 

 

수양대군은 그동안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 놓은 책사 한명회와 권람, 신숙주 등 계유정난의 주역들과 더불어 왕위찬탈을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살생부(생살부)는 수양대군(세조)의 왕위찬탈에 방해되는 김종서, 황보인, 이양, 조극관 등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한명회가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생부와 생살부는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다.

살생부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을 먼저 죽이고, 나머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고,

생살부는 자기편과 반드시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살리고, 나머지는 죽인다는 의미다.

 

계유정난의 주역 한명회와 수양대군은 단종의 옆에서 정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 왕위찬탈에 반대할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었고, 후일 인재로 쓸 사람과 자신들의 뜻에 동조한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했다.

 

 

 

 

 

 

 

 

 

 

 

 

 

1453년(단종 1)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난다.

계유년에 일어난 난을 평정했다는 계유정난의 명분은 김종서, 황보인 등이 안평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반을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한명회의 살생부(생살부)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인물들은 모두 단종을 보필하는 최측근 신하들과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 그리고 차후 왕위찬탈의 과정에 걸림돌이 될 인물들이었다. 김종서, 황보인, 조극관, 이양, 조번, 하석, 이명민, 조수량, 정분, 허후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정 신료와 지방 관리들이 죽거나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과 한명회 일파가 조작한 역모사건이지만, 희생된 사람은 모두 대명률의 대역죄로 다스려졌다.

 

 

 

 

 

 

 

 

 

 

 

 

 

 

1455년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죽이기 위해 사육신이 모의하다 김질의 배반으로 잡혀 죽었다.

단종의 복위를 준비하다 발각되어 죽은 사육신 성삼문은 "나으리(세조)는 평소에 주공을 자처했는데 주공이 조카를 내쫓고 제위를 찬탈하였는가."라고 하며 수양대군(세조)의 거짓 명분을 질책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8권 단종1년(1453)

 

'대명률(大明律)의 모반 대역조(謀反大逆條)의 해당 절목에,

‘무릇 모반 대역에 다만 공모한 자라도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아비나 자식을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母女), 처첩(妻妾), 조손(祖孫), 형제(兄弟), 자매(姉妹)와 자식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입(沒入)하며,

 

남자 나이 80이고 독질(篤疾) 이 있는 것과 여자의 나이 60이고 폐질(廢疾) 이 있는 것은 아울러 연좌(緣坐)를 면하고,

백부(伯父), 숙부(叔父)나 형제의 아들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에 제한됨이 없이 모두 유(流) 3천리에 처하여 안치하고,

연좌된 사람으로 동거(同居)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관에 몰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고,

 

만약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을 정하여 돌아갔거나,

그 지아비의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 양자갔거나,

아내를 맞이하되 아직 빙례(聘禮)를 이루지 않은 자는 모두 추좌(追坐)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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