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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문무를 겸비한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 장군

by 도생(道生) 2016. 12. 5.

왕위찬탈을 위해 수양대군이 죽인 6진 개척의 주역,

문무(文武)를 겸비한 대호(大虎), 북방의 호랑이 정승 절재(節齋) 김종서 장군

 

 

 

 

 

 

 

 

 

 

 

 

 

 

 

 

절재 김종서(金宗瑞)는 군(軍)을 통솔하는 무신(武臣)의 우두머리로서 장군(將軍)의 칭호를 받지만, 본래 문신(文臣)이다.

문무(文武)를 겸비한 절재 김종서가 북방의 6진을 개척하고 대호(大虎), 즉 백두산 호랑이란 별명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장군이란 칭호가 붙었다.

 

 

단종대왕 밑에서 좌의정을 지낸 재상이며 북방의 호랑이 절재 김종서 장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왕위찬탈을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역적이 되어 죽었다.

 

 

 

 

절재 김종서 장군은 순천 김씨로 1383년(고려 우왕 9) 도총제를 지낸 무장(武將) 김추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종서는 비록 몸집은 작았으나 무장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무예를 익혔고, 글공부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392년 고려가 문을 닫고 조선이 개국하였다.

 

 

1405년(태종 5) 문과에 급제하면서 조선 조정에 출사한다.

1415년(태종 15) 업무태만으로 태형(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 40대와 직장(直長)의 직에서 파면,

1418년(태종 18) 죽산현감 재직 시 제언을 수축하지 않아 탄핵을 받고 태형 50대 맞는다.

이렇듯 태종 이방원이 보위에 있을 때는 문관으로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세종대왕이 즉위하면서 감찰직인 행대 관직을 맡았고, 사간원 우정언을 거쳐 광주 판관이 된다. 

1423년(세종 5)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고, 이조정랑, 황해도 경차관, 사헌부 집의에 이른다.

 

 

 

 

 

 

 

 

 

 

 

 

 

 

 

1428년(세종 10) 사헌부의 좌사간 김효정, 사헌부 집의 김종서와 수많은 조정 신료들이 폐세자된 양녕대군의 작록을 회수하고,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상소를 올렸다. 맹사성은 임금께서 그리할 수 없다면 차라리 멀리 귀양이라도 보내라고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세종대왕 이도는 형제의 사이에 작은 일로 그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녕대군이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는 재능이 있다고는 하나 당시 조정 대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로 말과 행동이 몰상식하고 도의에 어긋났다

 

 

 

 

 

조정의 신하들은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를 엄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 두 형제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님을 재차 아뢰었으나 세종은 이를 거부했다. 국가를 통치를 하는 임금이 사사로운 형제의 의를 저버리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한 대가는 참으로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된다. 자신이 용서한 형(양녕)은 세종 사후 단종을 폐위시키고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종대왕의 충직한 신하이며 치세를 도왔던 신하들은 수양대군 일파가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죽어갔다. 

조선의 위대한 임금,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이지만, 혈육 앞에서는 우유부단함을 보였다.

 

 

 

 

 

 

 

 

 

 

 

 

 

 

 

1428년(세종 10) 김종서 등이 계속 양녕대군을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전농 윤으로 좌천시킨다.

세종은 양녕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린 사람들 상당수를 파직시키고 좌천시키는 한편, 한동안 보복성 인사를 한다.

김종서도 큰일이 아니었으나 장 80대를 맞고 파직된다. 

 

 

 

1429년(세종 11) 승정원의 우부대언, 좌부대언, 우대언, 좌대언 등을 거쳤다.

1433년(세종 15) 이조 우참판 김종서가 함길도 관찰사가 되어 북방으로 간다.

1434년부터 1439년까지 이징옥 장군과 함께 6진을 개척하였다.

 

 

 

두만강 유역의 6진 개척 당시 문관이었던 김종서는 작은 몸집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연마했고, 지략도 넘쳐났다.

이때 여진족을 물리치며 두려움에 떨게 했던 김종서에게 대호(大), 즉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문관이었지만, 장군으로 불렸다.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장군은 세종의 명으로 함길도 도절제사가 되어 한동안 변방에서 지낸다. 

 

 

 

 

 

 

 

 

 

 

 

 

 

 

 

문무를 겸비한 대호(大虎),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장군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다.

 

1440년(세종 22) 형조판서,

1441년(세종 23) 예조판서,

1444년(세종 26) 예조판서 김종서가 공무 집행을 소홀히 하고 과격한 말투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사직을 청하였으나 세종이 윤허하지 않는다.

 

1445년(세종 27) 충청 전라 경상의 하삼도 도순찰사가 된다.

1446년(세종 28) 의정부 우찬성 겸 판예조사,

1449년(세종 31) 의정부 우찬성 지춘추관사 겸 판병조사가 된다.

 

 

 

 

세종대왕이 승하하던 1450년(세종 32)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장군의 관직은 평안도 도절제사였다.

1450년(문종 위년)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지성균관사, 지춘추관사가 되어 『고려사』, 『고려사절요』 편찬에 참여한다.

 

1451년(문종 1) 문무를 겸비한 백두산 호랑이 69세의 김종서 장군이 우의정에 올라 재상이 된다.

1452년(문종 2) 『세종실록』 편찬에 감수하였다.

 

 

 

 

 

1452년(단종 즉위년) 임금이 즉위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70세의 백두산 호랑이 좌의정 김종서 장군은 사직을 청하였으나 단종이 되돌려주었다. 2개월 이 지나고 좌의정으로 승차한다.

 

 

1453년(단종 1) 10월 10일 수양대군 일파는 계유정난을 일으켰고, 수양대군의 명을 받은 임어을은이 내리친 철퇴를 맞고 쓰러졌다가 둘째 아들 김승벽의 처가에 몸을 피신하였으나 이튿날 발각되어 죽었고 머리는 저잣거리에 효수되었다.

 

 

 

 

 

 

 

 

 

 

 

 

 

 

문종은 황보인과 김종서 등 신하들을 불러 놓고 어린 임금(단종)을 잘 보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단종(1441~1457)이 즉위할 때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였다.

 

수렴청정할 왕대비, 대비도 없었기 때문에 문종의 부탁대로 삼정승이 주도하여 국정을 운영했다.

이때 이른바 황표정사(黃票政事)는 왕족, 특히 수양대군과 조정 대신 간 분란의 불씨가 되고 계유정난의 원인이 된다.

삼정승이 정책을 결정하고 임금이 결정해야 할 곳에 노란 표시를 해두는 것이 황표정사다.

 

 

 

 

야심이 컸던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켰고, 한명회가 살생부를 만들어 왕위찬탈에 걸림돌이 될 인물들을 죽였다.

제거 1순위는 백두산 호랑이로 명성을 떨친 좌의정 김종서였다.

 

 

문무를 겸비하고 태종, 세종, 문종, 단종을 모신 북방의 호랑이 정승 김종서 장군의 죄목은 역모죄였다.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장군은 영조 때 복권된다.

 

 

 

 

 

 

 

 

 

 

 

 

 

 

 

『단종실록』은 본래 『노산군일기』였다.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켰기 때문에 『단종실록』이라 하지 않고 『노산군일기』로 편찬됐다.

현재의 『단종실록』 명칭은 숙종 때 바뀐 것이다.

 

 

 

 

단종실록에는 왕도 아니고 죽지도 않은 수양대군을 죽어서나 받는 묘호, 즉 세조로 표기했다.

세조(수양대군)는 1455년부터 1468년까지 14년간 재위에 있었다.

 

1468년 9월 8일 세조가 죽고, 보위에 오른 예종이 1468년 9월 25일에 묘호를 세조로 정하였다.

이는 세조가 재위하는 동안 단종실록(노산군일기)을 편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9월 25일, 1468년)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 역사와 함께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선왕조실록만의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 승자 또는 권력을 잡은 세력이 역사의 사실을 왜곡, 조작, 과장하여다는 점이다.

 

 

 

 

 

 

 

 

 

 

 

 

 

 

『단종실록』 1권, 숙종 24년(1697년)

사신(史臣, 사관)이 말하기를

"그전의 사기인 단종기서(端宗記書)에 있어서 노산군일기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실에 의거하여 쓴 글을 비록 감히 의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면(冊面)의 표제(標題)만은 이제 그대로 함이 옳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단종대왕실록이라 고치소서.".... 임금이 또한 옳게 여기어 청(廳)을 설치하고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1일(1453년)

김종서(金宗瑞), 이양(李穰)·... 등의 친자(親子)로서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하여 성년이 된 뒤에 거제(巨濟), 제주(濟州), 남해(南海), 진도(珍島)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그 참형과 교형에 처한 사람들에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서 남부(男夫)는 나이 80세와 독질자(篤疾者),

부인(婦人)은 나이 60세와 폐질자(廢疾者)는 연좌를 면(免)하게 하고, 딸로서 혼인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졌거나, 양자(養子)를 한 자 및 약혼(約婚)을 하고 아직 성혼(成婚)하지 않은 자는 추좌(追坐)하지 말며,

또 동거(同居)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재산(財産)을 관에 몰입하지 말고, 한숭(韓崧)과 황귀존(黃貴存)은 모두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 9월 6일(1468년)

계유년의 난신에 연좌된 사람으로... 김종서의 조카 김영덕, 김무적, 김명찰.... 

계유년(癸酉年) 이래의 난신의 숙질(叔姪)과 자매(姉妹)의 연좌자(緣坐者) 무릇 2백여 인을 의논하여 방면한 것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6일(1464년)

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김종서(金宗瑞)·윤처공(尹處恭)·... 등의 숙질(叔姪)은 모두 외방(外方)에서 편(便)한대로 거주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잡범(雜犯)한 사람은 놓아서 보내라."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2월 27일(1746년)

 

유신을 불러들여 제범(帝範)을 강하고 나서 단묘조(端廟朝)의 상신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정분(鄭苯)의 관작을 추복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정난의 거사를 이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예종(睿宗)을 훈계함에 이르러서는, ‘나는 고난을 주었지만, 너는 태평을 주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예종께서 대리(代理)함에 이르러 드디어 당시 연좌되었던 모든 사람을 다 석방하셨으니, 그렇다면 당시에도 대개 이 두 상신을 역적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고, 선조(先祖)에서도 또한 신원하자는 의논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 신원의 일은 중지되었지만 그 자손들을 녹용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니, 성의(聖意)를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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