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1 일본 국가총동원법 전시체제 통제 인적 물적 강제수탈 동원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전시체제 통제 및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강제수탈과 강제동원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강점기 미치광이 전쟁 국가가 만든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이며,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한반도(조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로 수탈하고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일제의 점령지에서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은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1910년대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만들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미 1915년에 임시군사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시체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1918년에 전시체제에서 군수물자 생산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군수공업 동원법을 만들고 군수국(軍需局)을.. 2017.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