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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조선 7대 왕 세조(수양대군) 대왕 이유

by 도생(道生) 2016. 9. 11.

근세조선 7대 왕 세조(수양대군) 대왕 이유

 

 

 

 

 

 

 

 

 

 

 

 

 

조선의 7대 왕 세조(수양대군) 이유는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2살이 되던 1428년 진평대군으로 이어서 함평대군, 진양대군에 이어 수양대군으로 개봉(改封)되었다.

 

 

 

조선의 7대 왕 세조(수양대군) 대왕은 조카와 형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라 욕을 많이 먹는다.

혹자는 세조의 왕위 찬탈, 즉 찬위(簒位)를 반정(反正)이라 말하기도 한다.

 

 

반정(反正)의 문자적 의미는 포악하거나 무능한 군주를 몰아내고 본래의 바른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반정은 왕조를 완전히 바꾸는 역성혁명의 개념이 아닌 왕조를 유지하면서 왕위를 교체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산군과 광해군 때 일어난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다.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 하지 않는다.

세조 이후 조선 왕이 모두 세조(수양대군)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 문제가 연산군 때 한 번 거론되며 무오사화라는 피바람이 일어난다.

조선왕조실록의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숙종실록』, 『숙종보궐정오』, 『영조실록』 등에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는 『성종실록』의 김종직 <조의제문>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세조에서 성종 때 벼슬을 지낸 김종직은 초나라 회왕을 살해한 항우의 고사를 비유하여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연중에 비난하는 내용 <조의제문>을 썼다.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은 스스로 판단하여 『성종실록』에 스승의 <조의제문>을 써넣고, 이것이 반대파 이극돈에 눈에 띄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무오사화는 김일손이 『성종실록』에 이극돈의 비리와 함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써넣었다.

이를 안 반대파는 선왕(세조)을 비방하는 내용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을 자극했다.

 

김일손이 몸담고 있던 사람파 사람들이 죽고 귀양가는 등 사림파가 쑥대밭이 되고 피바람이다.

<조의제문>을 쓴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당한다.

 

 

 

 

 

 

 

 

 

 

 

 

문종은 사후 단종을 잘 보필해 줄 것을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대신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6대 왕으로 등극한 단종대왕은 너무 어렸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대신들 앞에서 어린 단종의 왕권(王權)은 약화하고 신권(臣權)은 강화되었다.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허수아비 왕이었다.

조정 대신들의 이러한 행태에 불만을 품은 수양대군(세조)은 세력을 규합하였다.

 

1453년(단종 원년)에 수양대군은 종친과 권람, 한명회 등과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킨다.

이미 살생부를 만들어 놓고 친동생 안평대군,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역모를 꾀하였다는 명분으로 숱한 사람을 죽인다.

 

 

 

 

수양대군(세조)은 스스로 영의정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수하들을 조정의 요직에 앉혀 놓는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왕(단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왕권을 약화시켰다고 이를 갈았던 수양대군(세조)은 정작 자신이 그들보다 더 왕권을 약화시키며 단종을 진짜 허수아비 왕으로 만든다.

 

 

 

 

1455년 수양대군(세조)은 강압적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단종의 선위(禪位)를 받아 왕위에 오르며 인위적으로 정통성을 만들었다.

조선의 7대 왕 세조(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의 가장 큰 명분은 왕권강화였다.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공신들을 조정의 요직에 앉혀 문치(文治)보다는 강권 통치를 하며 효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1456년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과 생육신 등이 단종 복위 거사를 준비하다 발각된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 6대 왕 단종 대왕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다.

 

단종 복위 사건의 핵심 인물이 집현전 학사들이었기 때문에 집현전을 폐지해버린다. 

1457년 친동생 금성대군도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고,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노산군(단종)도 죽음을 맞는다.

 

 

 

 

조선의 7대 왕 세조대왕 이유는 집현전뿐만 아니라 정치 토론의 장이었던 경연도 없앴다.

재위 시에 유연한 외교정책과 북방개척, 『국조보감』, 『동국통감』, 『경국대전』 편찬으로 문화가 발전하였다.

의정부사서제를 폐지하고 육조체제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1455년 조선의 7대 왕으로 등극한 세조는 재위 13년이 지난 1468년 승하하였다.

묘호는 세조(世祖)다. 

시호는 세조혜장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世祖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이이다.

 

 

 

 

 

 

 

 

 

 

 

 

세조는 수많은 서적과 자료를 예문관으로 옮기면서 우리의 상고사를 기록한 고서를 수거했다.

아들 예종과 손자 성종에 이르기까지 삼대를 걸쳐 수많은 고서를 거둬갔다.

 

단순히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 안위를 헤치고 정치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정감록과 같은 도참, 비기, 음양서, 참위서라면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도 있다.

 

 

 

세조와 예종, 성종 때 금서 목록에 들어간 책 대부분이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에 관련된 역사서와 신선교(神仙敎, 도교 서적)에 관련된 책들이다. 조선 팔도에 수거령이 내려졌을 정도면 민간에서 많이 보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예종 때는 책을 바치는 자에게 2 품계를 올려주며 노비에게는 면포 50필을 주고, 책을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는 내용까지 나온다.

 

 

 

 

명나라의 속국이고 유자(유교)의 나라 조선에서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될 책들이다.

중국(명나라)보다 역사가 앞서고 문물을 전해준 역사의 기록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금서였다.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는 사서와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유교의 교리와 다른 사서들을 모두 수거하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의 정책이었다.

 

 

 

 

세조에서 예조를 거쳐 성종으로 갈수록 수거하는 책의 종류가 줄어든다. 책이 그만큼 많이 수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명(王命)으로 수거된 책인 만큼 모두 왕실의 서고에 모두 보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환단고기』 『태백일사』를 지은 일십당 이맥 선생의 『태백일사』 발문에 나온다.

 

 

 

 

 

 

 

 

 

 

 

 

 

 

세조의 수거목록에는 안함로의 『삼성기 上』, 원동중(원천석)의 『삼성기 下』가 나온다.

인류 시원 역사와 한민족의 창세 역사가 담겨 있는 『환단고기』에 포함된 책들이다.

 

『환단고기』는 안함로의 『삼성기 상』, 원동중(원천석)의 『삼성기 하』,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이맥의 『태백일사』 다섯 권이 하나로 엮어진 책이다.

 

 

 

 

 

『태백일사』는 『환단고기』의 약 60%를 차지한다.

『태백일사』 발문에 보면 일심당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의 대강(大綱)과 간행 경위를 말하고 있다.

 

"갑자(연산군 10, 단기 3839, 1506)년에 내가 괴산(槐山)으로 귀양을 갔는데 마땅히 근신해야 할 처지였기에 너무 무료하게 나날을 보냈다.

 

이에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고 점고해 보니, 역사와 전기에 근거로 삼을 말한 것과 평소에 노인들에게 들은 것을 함께 채록한 것이 있는데 책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 후 16년이 지난 경진(중종 15, 단기 3853, 1520)년에 내가 찬수관(撰修官) 신분이라 내각(內閣)의 비서(秘書)를 많이 구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이에 이전 원고를 순서대로 편집하여 『태백일사太白逸史』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감히 세상에 묻지 못하고 비밀히 간직하여 문밖에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일십당주인(一十堂主人)이 쓰노라."

 

 

 

 

 

 

 

 

 

 

 

 

 

 

조선왕조실록 - 1457년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辯說)』, 『조대기(朝代記)』,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 『도증기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 『마슬록(磨蝨錄)』, 『통천록(通天錄)』,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 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1469년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18일 무술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志公記)』, 『표훈천사(表訓天詞)』, 『삼성밀기(三聖密記)』, 『도증기(道證記)』, 『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 옥거인(玉居仁), 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명경수(明鏡數)』 및 모든 천문(天文), 지리(地理), 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匹)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닉자처참匿者處斬).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1469년 

 

『성종실록』 1권, 성종 즉위년 12월 9일 무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志公記)』, 『표훈천사(表訓天詞)』, 『삼성밀기(三聖密記)』, 『도증기(道證記)』, 『지리성모(智異聖母)』, 『하소량훈(河少良訓)』, 문태(文泰), 왕거인(王居仁), 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명경수(明鏡數)』와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 『도선참기(道銑讖記)』는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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