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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비무장지대(DMZ)의 남방한계선(SLL)과 북방한계선(NLL)

by 도생(道生) 2018. 4. 15.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 비무장지대(DMZ)와

남북한의 최전방 남방한계선(SLL)과 북방한계선(NLL)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까지 동북아의 작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세계대전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1973년 7월 27일 오후 10시 휴전협정이 발효되는데 때를 기준으로 해서 휴전선(군사분계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휴전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인 오후 10시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습니다.

 

 

 

1953년 오후 10시에 확정된 휴전선(군사분계선)이 오늘의 휴전선입니다.

군사분계선(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2km 아래쪽이 남방한계선(Southern Limit Line, SLL)이며, 북쪽으로 2km 위쪽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입니다.

 

 

 

 

 

 

 

 

 

 

한반도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155마일 군사분계선의 남북 각각 2km씩 떨어진 남쪽이 육상 남방한계선, 북쪽이 육상 북방한계선으로 그 안쪽이 모두 비무장지대(DMZ)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군인은 비무장지대(DMZ) 남쪽의 남방한계선(SLL)을 따라 일반전초에서 경계 및 적의 기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비무장지대(DMZ) 북쪽의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똑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비무장지대(DMZ)를 완전무장지대로 만든 지 오래입니다.

 

 

흔히 민통선이라고 부르는 민간인통제선은 대한민국 남방한계선 밖으로 군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1954년 미군에 의해 귀농선(歸農線)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되었다가 현재의 민통선으로 바뀐 지역을 말합니다.

민통선은 한반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남방한계선을 따라 남쪽으로 5~20km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해상의 북방한계선(NLL)도 있습니다.

 

서해의 북방한계선과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은 휴전협상이 끝나고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클라크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때 유엔군과 한국군이 점령하고 있던 옹진반도 연근해 섬들이 북한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은 북한의 황해도와 남한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의 중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은 군사분계선, 즉 비무장지대(DMZ) 중심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서해와 동해의 군사분계선은 협상에 실패하면서 휴전협정문에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문에는 서해 5도와 북한의 황해도와 남한의 경기도 경계선 이남의 섬들은 유엔군이 통제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해상 군사분계선 해상 북방한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전협정문에 첨부된 지도에는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서해 5도와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을 '해상 경계선은 서부 섬들의 (유엔군) 통제를 표시한 것이며, 이 선은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또한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약 20년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이 관행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1973년 서해 5도 주변이 북한의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정전협정문에 해상 북방한계선(남방한계선)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로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으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975년 2월 28일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외교 전문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서해안의 해상경계선, 즉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법적 지위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휴전협정문(정전협정문)에는 육상의 155마일(248km)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만 존재합니다.

 

155마일 휴전선(군사분계선)에는 철책이 없고, 약 200m 간격으로 1292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의 중심부를 동서로 가르는 248km의 군사분계선(휴전선)에 남북으로 폭이 4km입니다.

 

비무장지대(DMZ)는 남북의 폭이 4km, 동서 길이 248km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250분의 1이나 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떨어진 곳에는 남방한계선(SLL)과 북방한계선(NLL)에는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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