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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조선 18대 왕 현종대왕(예송논쟁) 이연

by 도생(道生) 2016. 9. 22.

근세조선 18대 왕 현종(顯宗)대왕 이연 - 예송논쟁(禮訟論爭)

 

 

 

 

 

 

 

 

 

 

 

 

 

 

 

조선의 17대 왕 효종대왕 이호(1619~1659)가 급작스럽게 승하하면서 왕세자 이연(1641~1674)이 19살에 조선의 18대 왕으로 등극한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대왕 이연은 아버지 봉림대군(효종대왕)이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 있을 때 태어났다.

1648년(인조 26) 왕세손으로 책봉됐었고, 1649년 효종대왕이 조선이 17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세자로 책봉됐다.

 

 

 

 

1659년 조선의 18대 왕으로 등극한 현종대왕 이연은 재위 기간 15년을 예송논쟁으로 시작하여 재위 마지막 해인 1674년(현종 15) 예송논쟁으로 끝났다.

 

현종대왕 즉위년(1659, 기해년己亥年)에 전개된 기해예송논쟁과 현종대왕 재위 마지막 해(1674, 갑인년甲寅年)에 전개된 갑인예송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예송논쟁(禮訟論爭)이란 한마디로 장례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대립이며 정치적 대립이다.

예송논쟁은 왕권 강화와 신권 강화의 문제도 저변에 깔렸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인과 남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권력다툼이기도 했다.

 

 

이념 논쟁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소모적인 예송논쟁이 지속하면서 국력도 쇠한다.

인종대왕 재위 후반부에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백성들은 대기근으로 고생한다.

 

 

 

 

인종대왕의 첫 번째 왕비이며 소현세자와 효종대왕의 친모는 인목왕후였으나 1632년(인조 10)에 승하하고, 장렬왕후가 인조의 두 번째 왕비로 들어왔다.

 

2차례의 예송논쟁은 1659년 효종 국상, 1674년 인성왕후 국상 때 효종과 인성왕후의 어머니가 되는 대왕대비(장렬왕후, 자의대비)가 어떻게 상복을 입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사대부와 일반백성은 주자가 유교의 예법을 적은 주자가례에 따라 관혼상제를 치렀다.

조선 왕실은 성종 때 제도화한 국조오례의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논쟁이 되었다.

 

 

서인 세력은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았고 효종이 즉위했을 때도 남인들도 있었으나 권력의 중심은 서인 세력이었다.

 

 

 

 

대왕대비(자의대비, 인조의 두 번째 왕비 장렬왕후)가 어떻게 상복을 입느냐는 것이고,

(소현세자 상중에 자의대비는 3년간 상복을 입었다.)

 

효종을 장남으로 볼 것이냐, 차남으로 볼 것이냐?

큰아들 소현세자가 어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맞는다는 것과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큰아들이 죽고 왕위에 올랐으므로 장남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서인은 효종을 작은아들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

기해년 예송논쟁 - 1년 상 주장

갑인년 예송논쟁 - 9개월 상 주장

 

 

남인은 효종을 큰아들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

기해년 예송논쟁 - 3년 상 주장

인년 예송논쟁 - 1년 상 주장

 

 

 

 

 

 

 

서인의 영수 - 우암 송시열                               남인의 영수 - 미수 허목

 

 

 

 

 

 

 

기해(1659) 예송논쟁은 조선의 17대 왕 효종대왕 승하하고 일어난 예송논쟁이다.

조선의 16대 왕 인조대왕의 계비(두 번째 왕비) 장렬왕후 조씨(자의대비-대왕대비)가 복상(服喪)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남인과 서인이 맞붙었다.

 

서인의 송시열과 송준길 등은 일년상(기년상)을 주장하였고, 남인의 허미수와 윤휴 등은 삼년상을 주장하였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대왕 이연은 서인 우암 송시열이 성리학을 근거로 한 예법, 즉 원칙적인 종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대왕대비(자의대비, 장렬왕후)가 상복을 1년간 입는 것으로 결론지었고, 예송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갑인년(1674) 예송논쟁은 조선의 17대 왕 효종대왕의 왕비 인성왕후(왕대비)가 승하하고 일어난 예송논쟁이다.

이때도 시어머니 장렬왕후(자의대비-대왕대비)가 복상(服喪)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남인과 서인이 맞붙는다.

 

남인은 일년상(기년상)을 주장했고, 서인은 9개월(대공상)을 주장했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대왕 이연은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왕대비(자의대비, 장렬왕후))가 1년간 상복을 입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남인 세력은 현종의 왕위 계승 정통성을 무기로 권력 의주도권 싸움에서 이겼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대왕 이연은 재위 기간 내내 병마에 시달리며 살았다.

현종의 재위 초기 예송논쟁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난하였지만, 현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송논쟁밖에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왕으로 평가된다.

 

 

현종은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외국(청나라)에서 출생한 왕이며 명성왕후 외에 다른 왕비나 후궁을 두지 않은 왕이다.

승하할 때까지 후궁 없이 명성왕후 김씨가 유일한 왕비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대왕 이연은 1674년(현종 15)에 학질로 고생하다 승하하였다.

묘호는 현종(顯宗)이며, 시호는 현종소휴연경돈덕수성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顯宗昭休衍慶敦德綏成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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