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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명의 구암 허준 동의보감

by 도생(道生) 2017. 1. 18.

조선 3대 명의(名醫) 구암(龜岩) 허준과 동의보감(東醫寶鑑)

 

 

 

 

 

 

 

 

 

 

 

 

 

조선왕조시대 가장 높은 품계(品階)는 정1품으로 조선의 3대 명의로 『동의보감』을 편찬한 구암 허준은 작위와 품계양평군(陽平君) 숭록대부에 이르렀고, 사후(死後)에 정1품의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추증되었다. 정1품은 대광보국숭록대부(上계 품계)와 보국숭록대부(下계 품계)로 구분되어 있다.

 

구암 허준(1539~1615)이 명의로써 명성과 정1품의 높은 벼슬보다 의학서적 동의보감 편찬이 그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한다.

 

 

 

 

구암 허준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양반으로 무과에 급제한 허론의 서자였던 허준은 의원의 길을 선택했다.

(혹자는 허준의 어머니가 첩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구암 허준은 정사(正史)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선조 8년(1575)이다.

이때 이미 명의(名醫)가 되어 임금을 진찰한 기록이 나온다.

 

 

 

 

선조 때 이조참판을 역임한 미암 유희춘이 저술한 야사(野史) 『미암일기』에 등장한다.

유희춘은 자신과 부인, 그리고 지인들의 병을 고쳐주는 허준의 실력을 보고 이조판서 홍담을 통해 허준을 내의원에 천거하였다.

 

유희춘의 『미암일기에』는 허준은 1571 내의원 종 4품의 첨정 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유희춘의 『미암일기』와 『선조실록』을 종합해보면 구암 허준이 불과 몇 년 만에 임금이 신임할 정도로 명의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 된다.

 

 

 

 

 

 

 

 

 

 

 

 

 

허준은 남보다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알리며 내의원에 들어갔고, 의원(醫員) 생활 대부분을 궁궐 내의원에서 보냈다.

내의원에 들어간 구암 허준은 1590년(선조 23) 왕자였던 광해군의 천연두(두창)을 치료하여 선조의 신임을 받았다.

두창은 당시 난치와 불치병에 가까웠던 질병이었기 때문에 선조는 구암 허준을 신뢰한다.

 

 

1596년(선조 29) 임진왜란의 전란 중 선조의 명으로 내의원에서 시작한 『동의보감』 편찬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암 허준 손으로 결실을 보았다. 당시 내의원에는 신의(神醫)에 가깝다는 어의(御醫) 양예수와 단학(도학)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던 북창 정렴의 동생 정작, 침술의 대가 이명원, 명의(名醫) 소리를 듣던 김응탁, 정예남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다.

 

 

 

 

 

『동의보감』은 왕명으로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전란 중에 『동의보감』 편찬은 그리 쉽지 않았다.

더욱이 선조의 죽음으로 어의로써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허준이 파직과 유배를 가면서 『동의보감』 편찬이 더 늦어지게 된다.

 

내의원의 여러 의원이 함께 시작하였으나 정유재란과 선조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동의보감』 편찬 작업을 구암 허준은 귀양지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15년 만에 작업을 마쳤다.

구암 허준은 1610년(광해군 2)에 25권의 『동의보감이 완성하여 임금께 받쳤다.

 

 

 

 

 

 

 

 

 

 

 

 

선조의 왕명도 중요했겠지만, 구암 허준이 병자의 고통을 줄여주려는 숭고한 인간애, 의원(醫員)으로서의 사명감과 집념으로 『동의보감』이란 의서(醫書)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동의보감』은 중국과 우리나라 의서 500여 권과 민간처방 등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25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구암 허준의 『동의보감』은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출판되었다.

 

 

 

 

구암 허준의 『동의보감』은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서 조선 시대와 근현대 한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더불어 동양의학의 경전, 세계적인 의학서적으로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구암 허준의 『동의보감』은 1991년 보물 제 1085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구암 허준은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언해구급방』, 『언해태산집요』, 『언해두창집요』, 도방론맥집결성』, 『신찬벽온방』, 『벽옥신방』 등을 저술하여 편찬했다. 광해군 7년(1615)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구암 허준의 스승으로 '유의태', '유이태'라는 설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유의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의 인물이고, 경상도 산청 출신의 명의 유이태(1652~1715)는 조선 숙종 때 사람이기 때문이다. 경남 산청에서 한방엑스포를 할 때 유이태 후손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경남 산청과 구암 허준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 있다.

 

 

 

『동의보감』은 기존의 음양오행론을 벗어나 정기신(精氣神)을 중심으로 쓰인 책이다.

그래서 구암 허준의 스승이 도학(도교)과 연결된 인물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1월 3일(1591년)

사간원이 아뢰기를

".... 왕자가 병이 있어 허준이 약을 써서 치료한 것은 의관으로서의 직분인데 당상관의 가자를 제수하였으니 양전을 시약한 동과 혼동되어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선조실록 175권, 선조 37년 6월 25일(1604년)

공신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봉(封)하였는데, 한양에서 의주까지 시종 거가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호성공신 3등은.... 의관 허준 .... 충근정량호성공신이라 하여, 각자 작위를 내리고 (양평)군(君)으로 봉했다.

 

 

 

선조실록 195권, 선조 39년 1월 3일(1606년)

제신(諸臣) 가운데 성궁(聖躬)을 조로한 자는 시약한 공이 있기는 하나 양평군 허준은 이미 1품에 올랐으니 이것도 벌써 분수에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보국(輔國)의 자급으로 올려 대신과 같은 반열에 서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떠한 관함인데 그에게 제수하여 명기를 욕되게 하고 조정에 수치를 끼치십니까."

 

 

 

선조실록 195권, 선조 39년 1월 5일(1606년)

상이 이르기를

"허준은 아직 부원군(府院君)의 호를 내리지 않았으니 보국(輔國)으로 올려주는 것은 괜찮다. 양사는 허락할 것이요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

 

 

 

 

광해군일기(중초본) 32권, 광해군 2년 8월 6일(1610년)

(임금이) 전교하기를

"양평군 허준은 일찍이 선조(先朝) 때 의방(醫方)을 찬집(撰集, 동의보감)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유리(流離)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소 책을 엮어 올렸다.

 

이어 생각건대,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숙마 1필을 직접1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방서를 내의원으로 하여금 국(局)을 설치해 속히 인출(印出)케한 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토록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47권, 광해군 3년 11월 21일(1611년)

내의원 아뢰기를

"동의보감을 하삼도(下三道, 충청 전라 경상)에 나누어 보내서 간행하게 할 일을 앞서 이미 계하하여 각도에 공문을 발송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책 수가 매우 많고 공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각처에서 탈보 및 장계가 올라온 것이 전후로 한둘이 아니었지만, 각도에 재료를 준비해서 해가 바뀌면 즉시 나누어 간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광해군일기(중초본) 97권, 광해군 7년 11월 10일(1615년)

이조가 아뢰기를

"전교에 '허준은 호성(扈聖)의 공이 있는 의관이니, 내관 이봉정의 예에 의해 보국(輔國)을 추증하도록 하여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봉정에게 보국을 추증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봉정은 내관이어서 이미 보국이 되지 못하였으니, 허준도 의관이므로 부원군(府院君)이 되기 어렵다는 뜻을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관 방준호에게 보국을 추증했는지를 공신회맹녹권을 상고해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97권, 광해군 7년 11월 13일(1615년)

이조가 아뢰기를

"내관 방준호에게 보국(輔國)을 추증했는지에 대해 다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익사공신 보국숭록을 추증하였으나 부원군(府院君)은 하비(下批)를 받지 못하고 서하군(西河君)으로 하비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알았다. 허준은 방준호의 예에 의하여 추증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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