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은 개벽중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정승

by 도생(道生) 2016. 11. 30.

태종 이방원과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이 중용(重用)조선의 명재상 황희정승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정승은 24년간 정승 자리에 있었고, 18년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 자리에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고 조선의 명재상으로 알려진 방촌 황희정승도 예외는 아니다.

 

 

태종 이방원(1367~1422)과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1397~1450)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 정승(1363~1452) 역시 90평생 동안 많은 공과가 있다. 그러나 방촌 황희정승의 90년 인생 중 관리로서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국가와 백성을 위해 쌓은 공(功)이 과(過)보다 월등히 크고 많아서 당대와 후대에 조선의 명재상으로 보고 있다. 

 

 

 

 

 

방촌 황희가 고려 조정에 출사할 때는 고려가 망국으로 가는 누란의 위기에 놓인 격동의 시기였다. 

방촌 황희는 1374년(우왕 2) 14세에 음서(蔭敍, 관리의 자제 우대정책) 제도로 출사하였고, 21세 사마시, 23세 진사시, 27세 문과에 급제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1592년)하자 조선왕조 출사를 거부하며 고려의 신하로 남고자 했던 70여 명의 유신(遺臣)들이 광덕산 골짜기 두문동으로 들어갔다. 30살의 방촌 황희(1363~1452)도 함께 두문동에 들어갔다.

 

조선왕조는 유능한 인재가 두문동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조선 조정에 출사할 것을 권하였고, 젊은 황희는 동료의 권유와 자신의 의지로 두문동을 나온다. 두문동에서 끝까지 남은 두문동 72현은 안타깝게도 끝내 죽음을 맞는다.

 

 

 

 

 

 

 

 

 

 

 

 

 

 

 

조선 조정에 출사하자마자 원칙을 지키며 옳지 않은 것에 타협을 모르는 고지식한 소신으로 황희는 태조 이성계의 미움을 샀다.

그러다 1398년(태조 7) 태조 이성계의 할머니 경순왕후 박씨의 순릉과 신덕왕후 강씨의 아버지 강윤성의 경안백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미움을 사 좌천된다.

 

 

 

1399년(정종 1) 정종이 양홍도를 낭장에 임명하자 양홍도의 어머니가 여종이었다는 이유로 왕명을 거부한다. 이 일로 방촌 황희는 파직당한다. 1400년(태종 1)에 승정원 지신사(도승지) 박석명의 천거로 승정원에 복직되었다.

 

조정에 다시 들어온 방촌 황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십분발휘하며 태종 이방원에게 총애를 받고 형조판서가 된다.

지의정부사,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병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한다.

 

 

 

 

 

1415년(태종 15) 이중무의 노비 판결 문제로 이조판서 황희와 호조판서 심온이 파직당한다.

그해 의정부 참찬에 제수되며 조정에 돌아온 방촌 황희는 호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한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폐세자 문제가 나오자 황희는 강경하게 반대했다.

황희는 공조판서, 평안도 도순문사로 좌천되고 외직으로 내쫓겼다.

 

태종에 의해 다시 형조판서로 임명되었으나, 세자 양녕이 비행을 일삼자 태종은 양녕 페세자 시킨다.

이때 황희가 폐세자에 반대할 것을 염려하여 판한성부사로 내보낸다.

 

 

 

 

 

 

 

 

 

 

 

 

 

 

 

1418년(태종 19) 양녕이 세자에서 폐위되고 충녕대군(세종대왕)이 왕세자가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던 황희는 삭탈관직 되고 교하(파주)로 유배되었다가 남원으로 이된다.

 

조정 신료들이 앞다투어 황희를 심문하고 죄를 크게 물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태종 이방원은 황희의 관직을 거두고 편안한 유배로 끝내 버린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2일(1418년)

"판한성부사가 난적 구종수의 범한 바를 가볍게 논하였고, 모든 물음에 대답하기를 또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신자(臣子)의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었다. 마땅히 유사(攸司)에 내려서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그러나 내가 오히려 차마 시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묻지 않는다. 다만 직첩을 거두고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 자손을 서용하지 말라."

 

 

 

 

 

태종 이방원은 1418년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지 2개월 만에 왕위를 넘겨 주고 상왕으로 물러앉았다.

 

 

1422년(세종 4) 초 상왕 태종 이방원 황희를 직접 불러 올렸고, 과전과 직첩을 돌려주었다.

1422년 말 세종대왕은 방촌 황희에게 의정부 참찬직을 제수하였고, 이듬해 예조판서 임명하였다.

극심한 가뭄이 들자 세종은 황희를 강원도 관찰사로 보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한다. 

사헌부 대사헌과 이조판서을 거쳐 68살의 황희는 1426년(세종 8) 우의정에 오른다.

 

 

 

 

 

 

 

 

 

 

 

 

 

 

1427년(세종 9년) 초에 좌의정으로 승진하였으나 6월 17일 살인 사건에 연류되어 의금부에 갇힌다.

청탁과 회유, 사건 은폐와 축소, 뇌물 등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6월 21일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관직에서 파면되고, 판서 서신은 직첩 회수, 형조참판 신개와 대사헌 조계생은 유배당하고 그 외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보름 만에 파면된 정승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7월 4 황희에게 좌의정, 맹사성에게 우의정을 제수한다.

 

 

 

 

황희는 모친상을 핑계로 좌의정직을 고사했고, 세종대왕은 끝까지 황희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후에도 황희정승은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자 스스로 조사를 자청하기도 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과 아들 세종대왕 이도는 방촌 황희 정승이 약간의 허물은 있으나 종묘와 사직, 즉 조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 생각하고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1431년(세종 13) 9월 3일 세종대왕은 황희를 영의정, 맹사성을 좌의정, 권진을 우의정 관직을 제수하였다.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 정승이 69세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다.

 

 

황희 정승은 이후에도 몇 차례 불미스런 일과 뇌물 수수 등으로 탄핵을 받았으나, 세종대왕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황희를 신뢰한다. 다른 조정 신료들도 황희와 비슷한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 황희는 부정축재를 하는 등의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종대왕이 방촌 황희정승을 신뢰한 것은 그의 탁월한 업무 능력이다.

 

 

 

 

세종대왕은 황희정승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보았고, 그의 능력은 세종대왕의 치세, 즉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과 조선의 명재상으로 증명되었다.

 

 

조선의 명재상으로 18년 동안 영의정 자리에 있던 방촌 황희 정승은 87세가 된 1449년(세종 31)에 영의정의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1450년(세종 32) 세종대왕이 승하하였고, 1452년(문종 2)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정승도 세상을 떠난다.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치세에서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정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종대왕 재위 절반 이상 기간에 왕을 보필하고 왕의 정책을 시행하는 최고위직 영의정 자리에 있었다.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과 4대 왕 세종대왕 이도가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 정승을 얼마나 신뢰하고 아꼈는가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2일(1418년)

내가 황희에게 대해서는 사람이 타인(他人)의 자식을 양육(養育)하는 것같이 하였고, 또 부모가 자식을 무육(撫育)하여 기르는 것같이 하였다. 대언(代言)에 구임(久任) 하였다가 전직(轉職)시켜 성재(省宰) 에 이르게 한 것은 공신(功臣)으로 비(比)할 바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이르기를, ‘내가 죽는 날에 황희가 따라 죽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28일(1418년)

"나는 네가 전일에 근신(近臣)이므로 친애(親愛)하던 정(情)을 써서 가까운 땅 교하(交河)에 내쳐서 안치(安置)하였는데,

이제 대간(臺諫)에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남원(南原)에 옮긴다. 그

러나, 사람을 보내어 압령(押領)하여 가지는 않을 것이니, 노모(老母)를 거느리고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가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9일(1419년)

상왕(태종)이 말하기를, "황희(黃喜)는 그 죄가 더 가볍다. 희가 만일 전년 친문(親問)할 때에 실지대로만 대답했으면 옳을 것인데, 그대로 숨겨 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므로, 본향인 남원에 안치한 것이니, 그 처자를 거기에 보내어 편안히 생활하게 함이 가하고..."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8일(1452년)

태종이 황희의 생질(甥姪) 오치선(吳致善)을 폄소(貶所)에 보내어 말하기를, "경(卿)은 비록 공신(功臣)이 아니지마는 나는 공신으로 대우하므로, 하루이틀 동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 보아서 하루라도 나의 좌우에서 떠나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신(大臣)과 대간(臺諫)들이 경(卿)에게 죄 주기를 청하여 양경(兩京) 사이에는 거처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경(卿)을 경의 향관(鄕貫)인 남원(南原)에 옮겨 두니, 경(卿)은 어미와 더불어 편리할대로 함께 가라." 하고는,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압송(押送)하지 말도록 하였다....

 

 

세종이 어느 날 황희를 불러 일을 의논하다가, 황희에게 이르기를, "경(卿)이 폄소(貶所)에 있을 적에 태종(太宗)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황희는 곧 한(漢)나라의 사단(史丹) 과 같은 사람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셨다."...

 

 

황희는 관후(寬厚)하고 침중(沈重)하여 재상(宰相)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풍후(豊厚)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일을 의논할 적엔 정대(正大)하여 대체(大體)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視力)을 기르고, 비록 잔 글자라도 또한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 재상(宰相)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宰相)」이라 하였다. 늙었는데도 기력(氣力)이 강건(剛健)하여 홍안 백발(紅顔白髮)을 바라다보면 신선(神仙)과 같았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송(宋)나라 문 노공(文潞公) 에 비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寬大)하여 제가(齊家)에 단점(短點)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政權)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簠簋]는 비난이 있었다.

 

처(妻)의 형제(兄弟)인 양수(楊修)와 양치(楊治)의 법에 어긋난 일이 발각되자 황희는 이 일이 풍문(風聞) 에서 나왔다고 글을 올려 변명하여 구(救)하였다. 또 그 아들 황치신(黃致身)에게 관청에서 몰수(沒收)한 과전(科田)을 바꾸어 주려고 하여 또한 글을 올려 청하기도 하였다. 또 황중생(黃仲生)이란 사람을 서자(庶子)로 삼아서 집안에 드나들게 했다가, 후에 황중생이 죽을 죄를 범하니, 곧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고는 변성(變姓)하여 조(趙)라고 하니,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졸(卒)한 지 5일 만에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을 보내어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기를,

"황희를 세종(世宗)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김종서(金宗瑞)·정분(鄭苯)·허후(許詡) 등이 아뢰기를,

"황희는 수상(首相)이 된 지 20여년 동안에 비록 전쟁에서 세운 공로[汗馬之勞]는 없지마는, 임금을 보좌한 공로는 매우 커서 대신(大臣)의 체통(體統)을 얻었으니 선왕(先王)에게 배향(配享)시킨다면 사람들의 청문(聽聞)에 충분할 것입니다."하였다.

 

 

명하여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시키게 하고 익성(翼成)이란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사려(思慮)가 심원(深遠)한 것이 익(翼)이고 재상(宰相)이 되어 종말까지 잘 마친 것이 성(成)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