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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와 남북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by 도생(道生) 2018. 4. 22.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된 옛 판문점과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정한 현재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구속력과 실효성이 없는 남북한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정전협정 평화협정

 

 

 

 

 

 

 

 

 

 

 

 

1951년 7월 8일 북한의 개성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정전협정)을 위한 첫 대화가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휴전협정)이 체결된 지명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유엔군과 중국과 북한 등 군사정전위원회가 1953년 10월 휴전협정 이행 관리와 통제, 감시와 감독을 위해 군사분계선(휴전선)을 기준으로 판문점 인근을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설정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는 군사분계선(휴전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8백 미터 남북으로 4백 미터 가량의 장방형 지역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입니다.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행정구역상 개성시 판문군 판문점리입니다.

 

 

 

 

 

 

 

 

 

 

남북한의 군사분계선(휴전선)에는 철책이 없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양쪽 끝인 대한민국의 남방한계선과 북한의 북방한계선에만 철책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군이 지명한 5명과 중국(중공)과 북한이 지명한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유엔군이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 북한과 중국(중공)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 중립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에서 추방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는 유엔군이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만 남아 있습니다.

 

유엔군이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1994년 중국의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와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조선 인민군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국과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리고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남측 지역은 유엔군(미군)이 담당해왔습니다.

유엔군(미군)이 담당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남측 지역을 2004년 111일부터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협정(終戰協定)은 전쟁을 하는 쌍방 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평화협정(平和協定)은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을 넘어 전쟁 당사국이 불가침을 약속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 등 관계된 협정을 체결하는 국제조약을 뜻합니다.

 

 

종전선언(終戰宣言)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외부 세계에 정식으로 발표하거나, 앞으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외부 세계에 정식으로 선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끼리 서로 합의하여 전쟁을 끝낼 것이다. 또는 전쟁 당사국끼리 전쟁을 끝냈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의하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구속력이 있고 국제협약으로서의 실질적인 종전선언은 휴전협정 당사자인 유엔, 중국, 북한이 종전협정문에 서명해야만 전쟁이 끝났다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이지만, 휴전협정은 유엔군과 중공(중국), 그리고 북한이 체결한 협정입니다.

 

 

 

한국전쟁 종전협정은 휴전협정의 당사자 유엔, 중국, 북한이 만나 체결한다면 구속력이 있는 외교상 협정으로 실효성이 있는 협정이 됩니다. 반면, 남북한의 종전선언은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체결하거나, 또는 외부 세계에 남북한의 의지를 알리는 것으로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종전(終戰)과는 상관없는 남북한만의 협정이며 선언입니다.

 

 

남북한 정상과 실무자가 만나 상호불가침과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의 관계 정상화 등에 관한 일련의 협정(조약)을 맺고 종전선언문을 체결하거나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남북한의 종전선언은 남북한 두 나라에 국한된 것이지,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종전협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지구촌에서 전쟁하는 전쟁 당사국은 종전협정과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발표하는 순서는 종전선언과 종전협정 중 어느 것이 됐 선후와 관계없이 요에 따라 먼저하고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휴전협정을 맺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남북한 역시 종전선언과 종전협정 중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남북한 두 나라가 만나 합의하여 종전선언은 할 수 있지만, 한국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은 할 수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더라도 평화협정이란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과 종전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3년여의 한국전쟁과 70여 년 동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유엔과 중국을 배제한 채 남북한 쌍방이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조선인민군 사령관이 휴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북한의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한국전쟁의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동의와 함께 형식적이더라도 유엔 안보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평화협정은 유엔, 중국, 북한 3자 합의의 전협정(종전선언)이 끝나고, 남북한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미국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1962년 남북한 평화협정을 제의했었고, 1974년에는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대한민국과 종전협정도 맺을 수 없는데,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교류 협력하는 평화협정을 맺자는 억지 주장을 했으며, 북미 간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이지 남북한의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당사국이면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엔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합의하여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유지와 미국의 세력확장 때문에 군사적 대치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종전협정(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휴전협정(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 중국, 북한이 남북한 전쟁의 종전협정이 체결되면 남북한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유엔과 중국, 북한 간에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남북한 또는 미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국들 간에 군사적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휴전협정은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모두 휴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휴전협정 위반 사항은 남북한 모두가 비무장지대에서 중화기로 무장한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유엔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이후 만들어진 한미연합사(미국 측)가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군을 통제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에 환수됐고, 전시작전통제권 발동 기준은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군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휴전협정, 곧 정전협정이 전쟁을 잠시 쉬고 멈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시상황은 휴전 이후 60여 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군작전 통제권의 평시와 전시(유사시)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임의로 설정한 것입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종전협정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체결 당사자인 유엔군과 중국(중공)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2018년 남북한 정상회담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정전협정 종식을 위한 종전선언을 하고, 이후 평화협정이 최종 목표라고 말합니다. 2018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해 제의하고 논의할 수 있지만, 휴전협정을 종식하는 종전협정문에 유엔군과 중국과 북한이 서명해야 합니다.

 

 

 

혹자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합의하면 정전협정을 종식하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남북한이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구죽하는 평화협정 앞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높고 험한 태산준령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정치 이슈로 활용하면서 권력을 잡아 온 세력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유지도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휴전협정을 주도한 당사국인 미국(유엔을 주도)과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만 합니다.

더욱이 예측 불가능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측근까지도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행보로 애를 먹는 모습을 지구촌이 지켜봐 왔을 정도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역시 트럼프와 맞설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역시 미국과 중국 못지않게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이며, 북한 비핵화는 스트롱맨이 권력을 잡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4대 강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남북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서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은 본래 임진강의 지류인 작은 사천강이 흘 널빤지로 다리를 놓았던 주막과 초가집 몇 채만 있던 마을이라고 해서 널문리로 불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1951년 10월 25일 유엔군 측의 요구로 휴전협상 장소를 개성에서 '널문리'로 옮기게 됐는데 휴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중공)이 한자를 사용해 배려하다보니 지명이 판문점(板門店)이 된 것입니다.

 

 

 

현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62km, 북한 평양에서 212l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곳은 현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가 아닙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곳이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 중간 지점(약 1km)에 있어서, 1953년 10월 군사분계선으로 옮겨와 현재의 판문점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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