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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황청 성모 마리아 공동 구속자(구세주) 호칭 공식 금지

by 도생(道生) 2025. 12. 5.

가톨릭교회의 중앙기관, 최고 행정기관인 교황청 약 7백 년 동안 논쟁거리였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동 구속자(救贖者, 구세주救世主)' 호칭 공식 사용 금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약 4천년 전 아브라함은 조성 대대로 살던 현재 '이라크 남부 우르'에서 현재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레바논과 요르단, 시리아 등지를 아우르는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랍인이었으며, '유대인'은 약 3천년 전 유다 왕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2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메시아(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해 왔습니다. 3세기 초경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가톨릭)를 공인한 것은 정치적 필요성과 개인적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6세기경 '필레오케 논쟁', 곧 가톨릭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서방 가톨릭 교회'와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는 '동방 정교회'로 분열합니다.

 

 

'공동 구속자', '공동 구세주', '공동 구원자', 즉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버금가는 지위라는 개념은 14세기경 가톨릭 주교와 신학자 및 저술가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16세기 초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 등을 비판하고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탄생하게 된 개신교는 서방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에 비해 성모 마리아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황청은 가톨릭교회 내에서 약 7백 년 동안 오랜 논쟁거리였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동 구속자' 호칭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제267대 레오 14세 교황의 승인을 받은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의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공동 구세주(구속자)'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는 신(神)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구속자(救贖者, 구세주救世主)'란 세상을, 인류를 구하여 건져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854년 제255대 비오 9세 교황은 성모 마리아가 잉태 첫 순간부터 원죄의 흔적 없이 보호받았다고 '무염시태(無染始胎)'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서방 교회(가톨릭), 동방 교회(정교회), 수많은 종파의 개신교, 성공회 등을 아우르는 총칭입니다. 과학적 관점과 자연의 섭리에서 보면 인간 유전자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만 형성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개념은 종교적 교리이며 신앙적 해석입니다. 얼마 전 이슈화됐던 모 배우가 아버지 없이 아이를 출산한 때도 냉동 보관해 두었던 배아를 이식해서 출산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중앙기관, 최고 행정기관인 교황청 약 7백 년 동안 논쟁거리였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동 구속자(救贖者, 구세주救世主)' 호칭 공식 사용 금지

https://www.youtube.com/watch?v=1uXFw5Ar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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