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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세종대왕의 종묘제례악과 아악 박연

by 도생(道生) 2017. 1. 9.

세종대왕의 종묘제례악과 3대 악성(樂聖) 아악(雅樂)의 난계(蘭溪) 박연(朴堧)

 

 

 

 

 

 

 

 

 

 

 

 

 

 

 

조선왕조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은 하늘이 낸 임금인지 주변에는 학문, 천문, 기술,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출중한 능력을 지닌 인재가 넘쳐났다.

 

 

 

세종대왕은 문화정책의 근간으로 예악(禮樂)의 기틀을 세웠고, 예악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는 한편 통치철학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예악 정형(禮樂政刑)은 국가(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경영이론으로 예악을 바탕으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도 종묘에서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은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이다.

 

 

 

하늘의 도(道, 천도天道)는 사람(인도人道)에 의해 세상의 문화로 드러난다.

유도(儒道, 유교)는 하늘(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근거와 천도(天道)를 밝히는 수단으로서 예악(禮樂)을 중시했다.

예(禮)는 질서요, 악(樂)은 조화이며 하나 됨이다. 예악은 천지(天道)와 인간(人道)의 질서이며 조화다.

예악이 형식적이거나 지나치면 질서가 무너지고 조화가 깨져 허례와 허식이 된다.

 

 

 

 

 

 

 

 

 

 

 

 

 

조선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진 세종대왕(1397~1450)의 옆에는 문화의 음악분야에서도 향악(鄕樂)의 맹사성(1360~1438)과 함께 아악(雅樂)을 정비하여 우리 민족 3대 악성(樂聖)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1378~1458)이 있었다.

 

 

세종대왕은 향악의 맹사성과 아악의 박연에 못지않은 음악에 대한 깊은 지식과 우리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대왕 재위 때까지도 조선은 우리의 향악(鄕樂), 당나라 당악(唐樂), 송나라 아악(雅樂)이 혼재되어 있었다.

 

 

 

세종대왕의 예악 정치를 펼칠 때 우리의 음악을 주장하는 고불 맹사성과 아악을 주장하는 박연이 대립했다.

아악은 고려 예종 때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고려와 조선 초기 왕실에서 사용한 중국음악이다.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박연은 고려 우왕 4년(1378년) 충청도 영동에서 태어났다.

태종 때 대과에 합격하여 조정에 출사하였다.

 

1424년(세종 6)에 박연을 악학별좌에 임명되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세종대왕에게 악기와 음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선의 음악과 악기를 만드는 방안을 건의 올린다.

  

 

 

 

 

 

 

 

 

 

 

 

세종대왕의 신뢰와 지원으로 박연은 편경과 율관 제작, 아악(雅樂) 등을 정비하고 신악(新樂)을 만들었다.

박연은 악기도감 등에서 여러 악기를 제작하였고, 조회악, 회례악, 제향악 등 아악 정비와 제정을 하였다.

 

 

세종대왕은 박연이 조정의 관리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 잘못을 하면 용서하지 않았다.

박연이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신분증(부함)을 잃어버린 실수와 누이의 장례 때 사적인 일에 아랫사람을 동원하자 두 차례 모두 관직을 삭탈하였다.

 

 

 

세종대왕의 명으로 아악을 완성한 우리 민족의 3대 악성 난계 박연의 말년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집현전 학사로 있던 박연의 셋째 아들 박계우가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 일파에 의해 죽었다.

 

계유정난 때 희생된 사람은 수양대군 일파에 의해 억울하게 역모죄로 죽었다.

본래 역모사건은 삼족을 멸하지만, 수양대군은 할아버지 태종, 아버지 세종대왕과 문종, 단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음악을 만드는데 공을 쌓은 박연을 연좌시키지 않았다.

 

 

80 가까이 된 나이에 현직에 있던 박연은 수양대군이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아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삭탈관직 되어 유배 갔고, 81세에 세상을 떠났다. 

아악을 정비한 난계 박연은 세종대왕이 총애한 인물이며 그의 마지막 관직은 예문관 대제학(정 2품)이었다. 

 

 

 

 

 

 

 

 

 

 

 

 

세종대왕은 맹사성의 향악과 박연의 아악, 그리고 당악을 융합한 우리의 궁중음악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은 여민락(與民樂), 보태평(保太平), 정대업(正大業) 등의 음악을 직접 만들었다.

 

용비어천가를 작곡한 여민락은 임금이 거둥할 때 연주되었고, 보태평과 정대업은 종묘제례악이 되었다.

종묘제례악은 세종대왕의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탄생한 작품으로 세조 때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세종대왕이 음악을 정비하기 전까지 공자의 사당에서 연주되는 문묘제례악은 아악(雅樂), 역대 임금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에서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은 향악(鄕樂)과 당악으로 연주되었다.

 

 

세종대왕의 명으로 국가의 기본예식인 가례(嘉禮, 왕실 경사), 군례(軍禮, 군사 훈련), 길례(吉禮, 국가 제사), 빈례(賓禮, 외국사신 접대), 흉례(凶禮, 장례)를 정비하였고, 성종 대에 이르러 조선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체계가 완성됐다.

 

 

 

종묘(宗廟)에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정전과 영녕전에서 왕실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 종묘대제(宗廟大祭)다.

사직단(社稷壇)에서는 토지(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가 행해지는 곳으로 사직대제(社稷大祭)라 한다.

종묘대제와 사직대제는 길례(吉禮)에 해당한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9월 11일(1430년)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아악은 본시 우리나라의 성음이 아니고 실은 중국의 성음인데,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므로 제사에 연주하여도 마땅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고, 죽은 뒤에는 아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떨까 한다.

하물며 아악은 중국 역대의 제작이 서로 같지 않고, 황종의 소리도 또한 높고 낮은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보아 아악의 법도는 중국도 확정을 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송나라의 악기도 또한 정당한 것은 아니며, '악공 황식이 조정에 들어와 아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니, 장적, 비파, 장고 등을 사이로 넣어 가며 당상에서 연주했다.' 하였으니, 중국에서도 또한 향악을 섞어 썼던 것이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4일(1425년)

예조에서 악학별좌 박연의 수본에 따라 계하기를

"음악의 격조가 경전, 사기 등에 산재하여 있어서 상고하여 보기가 어렵고, 또 문헌통고, 진씨악서, 두씨통전, 주례악서 등을 사장한 자가 없어서, 비록 뜻을 둔 선비가 있더라도 얻어 보기가 어려우니, 진실로 악률이 이내 폐절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문신 1인을 본 악학에 더 설정하여 악서를 찬집하게 하고, 또 향악, 당악, 아악의 율조를 상고하여, 그 악기와 악보법을 그리고 써서 책을 만들어, 한 질은 대내에 들여가고, 본조와 봉상시와 악학 관습도감과 아악서에도 각기 1질씩 수장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25일(1426년)

봉상판관 박연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주례의 춘관 태사가 육률과 육동을 관장하여 음양의 소리를 합하였는데....

그윽이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의 제향 때의 음악은 모두 조나라의 제도를 근거한 것인데, 다만 상실(詳悉)하지 못할 뿐입니다.

 

종묘의 음악은 본래 주나라 제도의 무역(無射)을 연주하고 협종(夾鐘)을 노래하여 선조에 제향한다는 글에 따랐는데....

 

마땅히 협종을 노래해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무역을 연주하게 되어, 무역만이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음악인 줄만 알고 협종이 무역과 합하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여, 당상과 당하에 모두 무역을 사용하여, 모두 양성(陽聲)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종묘의 음악이 심히 정세하고 당연하지 못한 것이며, 사직의 음악은 본래 주나라 제도의 태주(對)를 연주하고 응종(應鐘)을 노래하여 지지(地祗)에 제사지낸다는 글에 따른 것인데....

 

 

마땅히 응종을 노래해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태주를 연주하게 되어, 태주만이 사직에 제사지내는 음악인 줄만 알고, 응종이 태주와 합하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여, 한 제사에 순전히 태주만 사용하고 순전히 양률(陽律)만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사직의 음악이 심히 정세하고 당연하지 못한 것이며....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4일(1427년)

악기(樂器)는 박연에게 맡긴다면 성음(聲音)의 절주(節奏)는 거의 될 것이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0일(1428년)

임금이 대언이 계사한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박연은 세상 일에 통하지 아니한 학자가 아니라 세상 일에 통달한 학자라 할 수 있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18일(1430년)

사정전으로 거둥하여 아악(雅樂)과 사청성(四淸聲)을 감상하였다.

이는 박연이 새로 만든 종(鐘), 경(磬)들이었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2일(1433년)

상호군 박연이 제악(祭樂)에 쓰는 관복(冠服)의 제도를 올렸다....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2월 10일(1449년)

"이제 그대들에게 신악(新樂)을 내리니 마땅히 즐기라."

 

12월 11일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신악이 비록 아악에 쓰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조종의 공덕을 형용하였으니 폐할 수 없다.

의정부와 관습도감에서 함께 이를 관찰하여 그 가부를 말하면, 내가 마땅히 손익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1월 14일(1464년)

임금이 종묘에 친히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정대업·보태평(종묘제례악)의 음악을 연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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