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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지구온난화 방지의 리우협약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

by 도생(道生) 2017. 12. 9.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의 기후변화 국제환경협약

브라질 리우협약, 일본 교토협약(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110여 개국이 모인 가운데 유엔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날은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됐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간환경선언과 함께 환경파괴와 환경보호, 무기감축 109개 항의 권고가 채택된 유엔환경회의는 지구환경문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1979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보고서는 지구의 온실효과, 즉 지구온난화를 경고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협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8년 유엔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가 발족하면서부터다.

 

 

위원회가 발족하기 오래전부터 무분별한 개발과 화학연료 과다사용의 온실효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하여 범지구적 이상기후, 즉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기후변화 회의가 열렸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된다.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협약에 192개국이 참여하고 160여 개국이 서명했지만, 강제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6월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브라질 리우협약은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에 리우 기후변화협약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그러나 리우협약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감축은 강제 구속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리우협약보다는 책임과 의무 및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협약(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요 선진국 37개국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을 목표로 감축 의무를 규정했다.

 

 

 

교토협약(교토의정서)을 통해 2012년까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기후변화 대응방식이 정해졌다. 그러나 교토협약, 즉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7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각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서로 거래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든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경제적인 논리로 이용되고 만다.

미국과 호주는 2001년 3월 교토의정서를 탈퇴했고, 2005년 2월 16일 일본 교토협약, 곧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3개국 중 미국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훨씬 이전인 2001년에 탈퇴하고, 중국과 인도는 규제를 받지 않는 개발도상국이었다.

 

 

교토협약(교토의정서)은 본래 2012년에 종료되는 국제연합의 규약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치열한 논의 끝에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2020년까지 연장된 교토의정서에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빠져나가 버린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지구 대기 온도를 섭씨 2도 아래로 묶어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촌 197개국이 모두 당사국이다.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파리기후협약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됐다.

 

 

중국, 미국, 인도 3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했다.

 

 

 

미국은 유명무실한 리우협약을 제외하고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끝내 거부한다.

 

미국은 미래에 지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이 지금 현재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 협약이라며 2001년 3월 교토협약(교토의정서)을 탈퇴했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17년 6월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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