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정전협정)으로 확정된
한반도 중앙을 가르는 군사분계선(DML, 휴전선)과 비무장지대(DMZ)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체결되고 오후 10시에 발효된 이른바 6·25 한국전쟁의 정전협정(휴전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155마일(248km)의 군사분계선(DML)을 우리는 휴전선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중공의 주은래(저우언라이) 총리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한반도 삼팔선을 넘어 북진하면 중공은 한국전쟁에 참전한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공(중국)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의 확전을 우려한 유엔은 3인 위원회 대표를 통해 1950년 12월 중순부터 중공 측과 정전협상을 벌였지만, 1951년 1월 초순 중공은 유엔의 제의를 거부하고, 이른바 인해전술의 대규모 공세를 펼치며 한반도 중앙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1951년 6월 21일 유엔 주재 말리크 소련 대사가 한국전쟁 휴전을 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휴전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1951년 7월 10일 북한의 개성시 내봉장 여관에서 첫 휴전협상(정전협상) 본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협정 직전까지도 휴전을 반대했고, 미국의 지원과 한미동맹을 전제로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협상은 초기에 군사분계선(DML 휴전선) 확정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1월 말경 당시 남한군(유엔군)과 북한군(중공군)이 대치하고 있는 곳을 경계로 군사분계선(DML 휴전선)을 정하고 각각 2km씩 후방으로 물러나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휴전협정의 가장 큰 문제로 알았던 군사분계선(DML 휴전선)과 비무장지대(DMZ) 확정이 끝나자 포로교환 문제가 휴전회담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옛 판문점 자리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과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3자 대표가 정전협정문(휴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이른바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중·영 3개 국어로 된 전문 5조 63항의 정전협정문에는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DML 휴전선)이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른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년여의 세월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 활동의 한계선을 말합니다.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의 경계선이라 하여 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군사분계선(DML 휴전선) 서쪽 끝은 임진강 하구이며 군사분계선 동쪽 끝은 강원도 고성으로 총연장 248km입니다.
248km(155마일)의 군사분계선(DML 휴전선)을 따라 약 200m 간격으로 표식판을 설치했으며, 판문점이 있는 곳은 흰 막대기로 군사분계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군사분계선 경기도 파주시 강정리 임진강 변에 군사분계선 표식판 제1호를 세우고 동해안 군사분계선 고성군 동호리에 마지막 표식판 1292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휴전협정으로 한반도 중심을 가르는 군사분계선(DML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각 2km씩 물러난 비무장지대(DMZ)는 약 2억 7천만 평(907km2) 규모입니다. 비무장지대(DMZ)의 면적은 한반도 전체 면적의 250분의 1에 해당합니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에는 기존에 있던 쌍방 군대는 철수하고 군사시설 및 무기는 철거해야 하고, 앞으로도 군대의 주둔과 군사시설 설치 및 무기의 배치가 금지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문(휴전협정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항에는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전협정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6항, 7항, 8항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와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적대행위를 할 수 없고, 민간인과 군인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락하지 않으며,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득한 자만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DML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한 쌍방이 군인을 투입하고 군사시설을 만든 원인은 휴전협정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임시로 결정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전협정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0항에는 남북한 모두 비무장지대에 민사행정경찰을 투입하여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협정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 제3, 4차 본회의에서 민사경찰 대신 군경찰(헌병)을 우선 투입하고 추후에 민사경찰로 교체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로부터 민간경찰 대신 남북한 군부대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면서 무장지대가 된 것입니다.
한반도 중심을 가르는 248km의 군사분계선(DML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km씩 총 4km가 비무장지대(DMZ)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북한군을 감시하고 적의 기습을 대비하는 군부대 경계초소를 GP(Guard Post)라고 하며, 비무장지대 밖의 남방한계선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최전방의 일반전초를 GOP(general outpost)라고 합니다.
그래서 GP를 보고 비무장지대(DMZ) 안에 고립된 섬이라고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군인과 북한군은 각기 민정경찰과 민경대 마크를 부착하고 무장한 채 비무장지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무장하고 들어가는 민정경찰과 민경대는 각기 헌병과 경무라는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남북한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무장한 채로 민정경찰과 민경대(民警隊, 민정경찰)로 비무장지대를 돌아다니는 것을 빗대어 세상에서 말하기를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을 휴지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군사분계선(DML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km씩 설정한 비무장지대(DMZ)는 정전협정문 제1조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남북한이 군대를 주둔하거나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남북한 군인이 무장하고 군사시설을 지어놓고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DML 휴전선)만 확정했고,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해지역의 해상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유엔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과 어민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의 군사분계선입니다.
'세상은 개벽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와 남북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4) | 2018.04.22 |
---|---|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자유의 집) 북측 통일각(판문각) (2) | 2018.04.21 |
비무장지대(DMZ)의 남방한계선(SLL)과 북방한계선(NLL) (5) | 2018.04.15 |
1950년 625 한국전쟁과 정전협정(휴전협정) (4) | 2018.04.08 |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38선(삼팔선) 획정 (2) | 2018.04.07 |
일본 아베 총리 평화헌법 개정 전쟁가능한 보통국가 (2) | 2018.04.01 |
스트롱맨의 위기 일본 아베 총리 사학스캔들 (3) | 2018.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