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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 도전道典

일제 식민통치기구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미군정청 법령

by 도생(道生) 2022. 8. 3.

"(일본 사람이) 필경(畢竟)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주먹으로 돌아가리라."

일제 식민통치기구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미군정청 법령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 국권을 탈취한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8월 29일 일왕은 조선의 법률은 조선총독부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한다는 '긴급칙령 제324호'를 공포합니다. 조선에 대한 모든 명령은 일본의 내각총리를 거쳐 일왕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고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긴급을 내세우면 언제든지 조선총독부 총독이 명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칙령 제324호'는 말 그대로 일왕의 직접 명령이며 긴급하게 내려진 일왕의 명령입니다. 일왕은 이미 신(神)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지만, 형식적이라도 일본 제국의회를 거쳐야 했기에 1911년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제정됩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조선총독부령은 한국인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해 조선 총독이 수시로 공포한 명령입니다.

 

 

천지인 삼계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증산 상제님께서 여러 차례 일제가 패망한 후 귀국할 때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천지공사를 처결하셨습니다. 1945년 9월 9일 한반도 이남을 점령한 미군은 9월 25일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국공유재산 몰수를 결정한 미군정청 법령 제1호, 9월 28일 일본군 재산 몰수 미군정청 법령 제4호, 12월 16일 일본 기업과 일본인 소유의 사유재산까지 미군정청에 귀속시키는 미군정청 법령 제33호를 공포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처결하신 천지공사는 1903(계묘)년 1월과 3월 "일본(日本)은 내 일을 해 주는 일꾼이나 물러갈 때는 떨어진 신발만 양손에 들고 돌아가게 되리라.", "필경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주먹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906(병오)년과 1907(장미)년 "일본은 나의 일을 해주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가는 일꾼이니라." 등입니다.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국공유재산과 일본 기업과 일본인의 사유재산은 해방 직후 미군정청 법령이 공포되면서 패망한 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1945년 8월 9일(모스크바 기준)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 후 만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점령하면서 빠른 속도로 남하합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8월 11일 소련에 한반도 38선을 경계로 남북한 분할점령 제안합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항복 문서 조인 및 연합군최고사령부 맥아더 사령관은 '일반명령 제1호'를 통해 한반도 이북은 소련 극동사령부 사령관, 한반도 이남은 미육군사령부 사령관에게 항복할 것을 공포합니다. 

 

 

1945년 9월 3일 미국의 제24 군단사령부는 조선 주둔 일본군 총지휘 본부인 '조선군관사령부'에 미군이 일본군과 일본 경찰의 책임을 인계하기 전까지 한반도 이남의 치안을 유지하라고 통신을 보냈고 미군이 인수할 때까지 일본군과 일본 경찰이 치안 유지를 담당했습니다. 1945년 9월 7일 '미육군태평양사령부 포고 1호'를 통해 한반도 38선 이남에 미군정을 선포합니다.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 '포고 제1호' 조선 주민에게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전첩군(戰捷軍, 승전국)은 본일(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포고 제1호) 제2조, 부 공동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 것."

 

 

1945년 9월 8일 한반도 이남 점령군인 미군이 인천에 상륙합니다. 9월 9일 아베 노부유키 조선총독 미24군단 하지 중장에게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조선총독부 '총독의 통치권'을 넘겨받는 조인식을 우리는 '항복 문서 조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한반도 이남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남하 차단 및 동북아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실제 미군정 하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친일파 세력은 미군정 하에서 등용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미군정은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문무관 등의 직원과 전국 공동단체와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그대로 유임하는 등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간접통치방식의 정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청의 의도했던 통치 방침이 드러나면서 1945년 9월 12일 미제7보병사단 아놀드 소장을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즉 미군정청 장관으로 임명한 뒤 미군정 통치를 시작합니다. 

 

 

1945년 9월 25일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를 규정한 미군정청 법령 제2호, 9월 28일 일본 육군과 해군의 재산에 관한 건 제4호, 12월 16일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권에 관한 건 제33호 공포로 조선총독부와 공공기관, 기업과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의 동결과 몰수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이 계속 공포되면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와 관공서, 기업과 개인 등 조선 내에 있는 모든 일본의 모든 재산이 미군정청으로 귀속됩니다.

 

 

본래 미국은 패전국(일본) 재산을 몰수하여 연합국의 전쟁 배상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떨어진 신발만 양손에 들고 간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증산 상제님의 천지공사 그대로 일본이 패망한 후 귀국길에 오른 일본인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집 병란(病亂, 팬데믹) 개벽문화 북콘서트: 17, 18, 19회

https://www.youtube.com/watch?v=Ngr0vjTk7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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