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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와 재협상

by 도생(道生) 2018. 1. 14.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굴욕적이고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의 의무와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대한민국과 일본 권력자의 야합,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와 재협상>

 

 

 

 

 

 

 

 

 

 

지구촌 각 나라에는 국내법이 있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상호 간 국제질서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있다.

그러나 강대국의 횡포를 견제하고 약소국의 권익을 지키는 국제법은 강대국의 횡포 때문에 실제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 간에 치러진 협정과 합의는 강대국의 요구로 재협정과 재협상을 맺은 예도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상대방과 지구촌을 압박하는 강대국의 횡포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약소국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고 재협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일례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문제도 강대국 미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하여 재협상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가해자이며 대한민국은 피해자다.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국제사회가 모두 아는 사실이며, 일본이 저지른 잔악하고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보상 등에 관한 합의였다.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일본의 입장이 대부분 수용됐다. 

 

 

 

 

 

 

 

 

 

오늘은 서력 2018년 1월 14일이다.

1992년 1월 8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어김없이 수요집회가 열린다.

지난 26년간 1317회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린 수요집회는 세계 최장기 집회다.

 

최근 수요집회 참석자의 주장은 불과 몇 명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야합하여 만든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이다. 피해 당사자로서 잘못된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5년 12월 28일 이후 現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 대행은 재협상 문제를 매몰차게 거부했고, 이면합의를 숨기고 가장 잘 된 합의였다고 자화자찬했다.

 

 

피해자와 국민이 합의 내용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단어는 백번 천번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 상납한 누더기 문서에 불과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밀실에서 졸속 야합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일본과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편향된 이념의 옷을 입은 특정 방송과 특정 언론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도덕하고 굴욕적이며 사회정의에 어긋난 합의를 한 前 정부의 대해서는 함구한 채, 한국과 일본과의 이면합의 외교문서 공개했다고 現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할 것 없이 이면계약이나 이면합의는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도 불법적인 이면합의를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는 어이없는 주장만 하고다.

 

 

2015년 12월 28일의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대한민국 최고통치권자와 장관 등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 대부분 수용해 발표했고, 발표 당시 이면합의는 절대 없다고 뻔뻔하게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최종적 불가역적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합의문을 혹자는 나라의 주권을 일본 제국주의에 갖다 바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밀실에서 야합하여 지극히 의도적으로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문구를 넣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을 만들었다.

 

두 나라는 <최종적 불가역적 일본군 위안부 합의>라는 내용만 공개하고 세부적 내용과 이면합의는 누구도 보지 못하게 비공개로 원천 봉쇄했다. 최근에 <최종적 불가역적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일본 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1965년 한일협정과 충격적인 데자뷰다.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문의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국가 간의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가는 것을 확인한.'라고 명시하였다. 50년 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완전히 최종적 해결'을 <최종적 불가역적>의 표현으로 합의문을 만들었다.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윤병세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바로 <최종적 불가역적>이었다.

 

 

최종적(最終的, finally)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 끝, 맨 나중, 결정적, 최후, 마지막이란 뜻이다.

불가역적(不可逆的, irreversibl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경우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조약(條約, 협약協約)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입법부,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 간의 협정 또는 합의를 말한다.

 

그리고 협정은 입법부의 승인 없이도 행정부 단독으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약정을 맺는 것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협정은 국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에 발표한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조약, 즉 국제법상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를 대신하여 외교부 장관 간에 합의한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일 뿐이다.

 

합의란 국가 간에 약속을 문서로 만든 것으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재협상할 수 있다.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과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이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일본을 위해 만든 합의로 반드시 무효화해야 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이면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측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한다. 

한국은 해외 소녀상과 기림비 설치 및 지원을 안 한다.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표현 '성노예'를 사용하지 않겠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요구에 노력하겠다.

 

대한민국은 일본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면합의 내용이 밝혀지면 엄청난 후폭풍이 닥칠 것을 우려해 이면합의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했다. 

 

일본 정부도 일본 측의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잘못된 합의를 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재협상은 없으며, '단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 '한국 측의 새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

 

 

 

 

 

 

 

 

국가의 의무와 인간의 도리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한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쉽게 치울 수 똥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질러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現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일본은 거부할 것이고, 그 누구도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합의, 졸속합의, 밀실야합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외교부가 들러리를 섰다.

일본 측에 이면합의까지 상납한 합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차적으로 합의를 주도한 청와대와 관계자, 그리고 외교부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선택의 자유를 통해 직접 최고 권력자를 뽑아 권력을 몰아줬다.

그리고 선택된 최고 권력자와 권력의 노예가 된 오합지졸의 추종자들은 대한민국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합의>의 마지막 책임자는 최고권력자를 잘못 선택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도록 원인을 제공한 유권자, 곧 국민이다. '그럴 줄 몰랐다.', '우리가 어떻게 아냐' 등 온갖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무지(無知)는 가장 큰 죄이며 하늘이 내린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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