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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

by 도생(道生) 2018. 1. 13.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반인도적인 범죄 일본군 '성노예'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미군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했다.

미군은 일본군을 격파하고 일본이 점령했던 곳에서 미군은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한 일본군 '성노예', 곧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미국이 주도한 도쿄 전범재판소는 잔악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 왕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그 지위를 유지하게 해줬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도쿄 전범재판소)는 전쟁을 일으킨 최고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고, 전쟁관련자 몇 명만 유죄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방에서 잠시 적국이 되었다가, 다시 우방이 되어 70여 년 동안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http://gdlsg.tistory.com/1568

 

 

 

도쿄 전범 재판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악명 높은 생화학무기부대 731부대의 모든 기록을 넘겨받은 것이다.

 

일본 관동군 731부대와 도쿄 전범 재판

http://gdlsg.tistory.com/1891

 

 

 

 

 

 

 

 

 

일본군은 조직적으로 한국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 점령 지역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일본군 '성노예(위안부)'로 만들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 전범재판소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소련,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일본(도쿄 군사재판) 등지에서 열렸다.

 

 

 

 

전범재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미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점령지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 일본군 '위안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군은 1944년 4월 18일 미얀마(당시 버마) 북부에서 생포한 일본군 장교의 '포로 심문 보고서'에 일본군 '위안부'는 조선 여성이다.'라는 진술을 받았다.

 

미국과 중국 연합군은 1944년 9월 7일 중국 윈난성 송산 일본군 기지를 점령했다.

일본군과 일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쿤밍 포로 심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영상까지 남겼다.

 

 

 

1945년 4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캘리포니아주 트레이시 군기지에 '조선인 포로들에 대한 특별 질문'이 하달되었다.

 

한국인 전쟁 포로에게 '일본군이 조선 소녀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충원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은?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소란 등이 발생했는가?' 하는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점령지 여성을 강제동원한 '성노예' 전쟁범죄를 미국이 알고 조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전범재판소는 1944년 당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네덜란드 여성 36명을 일본군 '위안소'를 보낸 혐의로 일본군 장교와 군속은 유죄판결을 받고 최고 책임자는 사형되었다.

 

 

인도네시아 전범재판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로 혹사시키고 감시 감독한 관련자들을 유죄판결을 내려 처형했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도쿄 전범재판소에서 미국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위안소'를 일본군이 관리, 통제, 운영했다는 증거가 수없이 확인됐다.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적 진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증언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때만 해도 일본군 '성노예'를 '종군(從軍) 위안부'로 불렀다.

 

'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이 사용하던 말로 그대로 차용하면서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위안부'에 작은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피해자의 주장이 아닌 일본 측의 주장을 인용한 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종군위안부'란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가 위안을 준 여성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慰安婦)'란 '일본군 병사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성'이라는 의미다.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라는 말은 일본이 전쟁 당시 만든 말로 스스로 지원한듯한 일종의 매춘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쿠마라스와미 및 맥두걸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소'를 일본군 '강간소'로,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라고 표현했다.

 

국제사회에서 '성노예', '강간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군이 한국을 비롯한 점령지 여성을 대상으로 강압과 감언이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하면서 성적 노예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또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enforced sex slaves)'가 바른 표현이다.

 

 

 

 

 

 

 

 

 

 

 

1992년 1월 13일 일본 관방장관 가토 고이치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1월 17일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 미야지와는 국회 연설에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1992년 7월 6일 일본 관방장관 가토 고이치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감독한 것에 관여한 것을 인정한다.

1993년 8월 14일 일본 관방장관 고노 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다.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다.

 

박근혜와 이병기를 중심으로 밀실에서 졸속 야합으로 만들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윤병세 일본 기시다 후미오 두 나라 외무장관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마치 대단한 일을 마무리 지은 듯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피해자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들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70여 년 동안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 대한 위로의 성격이었다.

 

 

 

 

 

그동안 일본 측은 전쟁 범죄를 은폐 또는 축소 시키려는 의도로 자발적인 행위라는 의미가 담긴 <종군위안부 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일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합의문에 <일본군 위안부>로 표기했다. 소위 '화해와 치유재단'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정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큰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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