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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일본의 사할린 조선인 강제징용과 이중징용 피해자

by 도생(道生) 2017. 7. 30.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강제징용과 이중징용 피해자

아직도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사할린 고려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후손

 

 

 

 

 

 

 

 

 

 

 

 

 

일본 열도의 최북단에 있는 섬, 홋카이도(북해도)와 마주한 러시아 사할린은 한때 러시아와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던 섬이다. 월타족과 니브흐족(퉁구스계),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 등이 거주하던 사할린은 몽골(원나라)과 명나라,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9세기 들어서면서 러시아가 정착민을 보내 실효적 지배를 했다. 

 

 

사할린은 19세기 중반 러시아와 일본이 남북으로 분할하여 지배하였고, 일본이 러시아에 사할린을 넘겨주고 쿠릴 열도 남쪽의 4개 섬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할린 섬의 남쪽 절반을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았고,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이주를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강제동원 때문에 사할린으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카레이스키, 즉 고려인이라고 불렀다.

사할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숫자는 단체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일본의 강제 동원에 의해 사할린으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는 최소 5만여 명에서 최대 15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 패망 후 사할린에 남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숫자는 4만여 명으로 대동소이하다.

 

 

 

사할린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제강점기 다른 지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다른 점은 이중징용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침략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면서 군수물자와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본토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

사할린 지역 탄광의 석탄 채굴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후쿠시마, 나가사키(군함도 등), 이바라키 등지로 이중징용을 보낸다.

 

 

 

 

 

 

 

 

 

 

 

 

동토의 땅 사할린에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탄광과 벌목장, 군사시설, 토목 현장 등지에서 강제노역했다.

사할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차별과 폭행, 배고픔과 12시간 이상의 중노동, 질병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도 부지기수다.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사할린에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이후 일본 열도 및 그 외의 다른 곳으로 재배치된 이중징용 피해자가 많았다. 사할린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는 힘든 노역에도 삶의 희망을 주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이 이중징용(일본은 전환배치라고 표현)을 시행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 조선인(고려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가족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사할린에 남아 있던 약 4만 3천여 명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는 이중징용 피해자에서 제외된 숫자다. 

 

 

 

 

 

 

 

 

 

 

 

 

소련이 사할린 거주 우리 민족과 함께 고려인이라고 부른 소련 내의 다른 지역에 살던 우리 민족이 있었다.

바로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 지역 등지에 있던 조선인(고려인)으로 이들은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었다.

 

고려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한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부모 형제와 생이별하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군과 일본의 핍박을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으러 조국을 떠났던 사람의 후손들이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잊힌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사할린 조선인(고려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후손, 그리고 연해주 등지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조선인(고려인) 후손들 대다수가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라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약 5만에서 15만여 명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사할린 강제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자 자국민 약 40여만 명을 철수시켰고, 사할린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강제징용 생존자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할린에 버려두고 철수해 버렸다.

 

 

이후 일본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일부 한국인 남성만 일본으로 귀환시켰다. 일제는 패망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인(고려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소련의 스파이로 몰아 집단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국과 소련은 1946년 11월 27일 사할린 지역 억류자 귀환 대상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미국과 소련은 일본인에 대한 귀환만 허용했다.

 

살을 에는듯한 강추위와 치가 떨리는 노역에 시달리다 이제는 사할린을 떠나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의 강제노역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련으로부터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사할린을 점령한 소련(러시아)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적을 주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사할린에 남게 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들 역시 러시아 국적을 받지 못해 무국적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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