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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개벽중

일제강점기 일본의 남양군도 조선인 노무자 인력송출(이주)

by 도생(道生) 2017. 8. 6.

미국과 일본의 격전지 남태평양, 일제강점기 일본이 남양군도에 인력 송출(이주)한 조선인 노무자

 

 

 

 

 

 

 

 

 

 

 

 

 

일제강점기였던 1939년 일본이 국가총동원법 시행을 전후하여 조선인 노무자를 국내 또는 국외로 보낸 것에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다. 

 

 

 

공통점은 온갖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현혹하고 때론 압박하여 모집과 알선 형식으로 데려가 조선인을 차별하고 감시와 통제 속에 인권은 유린당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조선인 노무자 인력 송출에 어느 정도 개인의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국가총동원법을행하고 나서는 조선인 강제징용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로 동원했다는 점이다.

 

 

 

 

 

 

 

 

 

 

 

 

1946년 7월 1일 미국은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 있는 조그만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했다.

 

비키니 섬이 있는 마샬 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위임 통치형식으로 점령하고 있던 곳으로 식민지와 다름없는 남양군도의 한 섬이다. 중서 태평양의 마크로네시아 지역을 일본은 남양군도(南洋群島)라고 불렀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의 식민지였던 남양군도를 일본 제국주의가 점령하여 통치하게 된다.

남양군도는 군사와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에 중요한 곳이었다. 

 

남양군도의 서쪽은 동남아시아, 동쪽은 미국으로 일본 제국주의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기치 아래 팽창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남양군도를 침략전쟁에 전진기지로 만들었다.

 

 

 

 

 

 

 

 

 

 

 

일본은 남양군도를 영구점령하기 위해 탐사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다.

초기에는 사탕수수 농장과 제당 사업, 고구마(카사바) 등을 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조선인과 오키나와(유구 왕국) 출신으로 채워나갔다.

 

 

일제강점기 일본 본토 정부와 조선총독부, 국책회사, 언론 등이 앞장서서 조선인 노무자를 모집하여 남양군도에 인력을 송출하는 이주정책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남양군도 조선 노무자 인력송출을 조선인 노무자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준 농업이민 정책이라고 홍보했다.

일본 정부는 동양척식회사와 기업과 협회 등을 내세우고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등이 남양군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낸다.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대 일본은 상업실습제도, 이민개척 등을 통해 남양군도가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조선인 노무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송출(이주)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이주정책(인력 송출)으로 큰 희망을 품고 남양군도 도착한 조선인 노무자의 눈에 비친 남양군도는 지상낙원이 아니었다.

 

 

남양군도의 관리하는 남양청과 일본군 군사시설, 일본인 거주지, 그리고 사탕수수와 제당 공장 등 산업 시설을 제외하면 남양군도는 거친 황무지 땅이었고, 습하고 높은 기온과 온갖 해충, 식수 부족 등 일본이 선전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인력송출로 남양군도에서 일한 조선과 오키나와 출신 노무자는 일본인보다 노임을 적게 받으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투입되어 일했다. 일본이 점령한 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무자는 독신과 가족이 함께 온 경우도 있었고, 일본에 체류하던 조선인이 남양군도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일본은 남양군도의 안정된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조선인 독신 노무자보다 가족동반 노무자 이주를 장려했다.

 

 

남양군도의 주 생산품이었던 사탕수수 가격이 1920년대 중반 급격하게 폭락하면서 해고된 조선인 노무자는 조선으로 귀국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현지인과 결혼하여 정착한 경우도 있었다. 

 

 

 

 

 

 

 

 

 

 

 

 

남양군도에 인력 송출된 조선인 노무자의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은 강제노역(강제징용)은 아니었지만, 강제징용에 준하는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

 

 

 

1917년 90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남양군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38년까지 남양군도 조선인 거주자는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1939년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1920년대에서 1930년 후반까지 최소 80여 명이 거주했고, 1938년에는 704명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30년대에는 200여 명에서 5백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남양군도에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도 13회에 걸쳐 1,200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와 그 가족이 남양군도 농업이민 정책으로 이주했고, 이때부터 남양군도에 조선인 노무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기록 중 정확한 통계치도 일부 있지만, 일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통계는 모두 추정한 수치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록을 조직적으로 폐기 또는 은폐하였고, 전쟁 중 유실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한 조선인 피해 사실과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이미 세월이 너무 흘러버린 뒤라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나마 발굴된 일부 자료와 숫자가 세상에 알려지고,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추정치만 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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