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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의 격전지 남양군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by 도생(道生) 2017. 8. 12.

일본 제국주의가 1941년 12월 7일 미국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여 시작된 태평양전쟁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전쟁 최대 격전지 남양군도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제국주의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는 미국을 기습 폭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선을 확대하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인을 강제징집, 군속(군무원), 학도병(소년 및 학도지원병), 강지징용(강제노역),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한다.

 

 

태평양전쟁 당시 남양군도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숫자 통계는 없다.

일본이 강제동원 자료를 고의로 소각 또는 폐기와 은폐를 하거나 전쟁 중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말기 남양군도의 사이판 섬을 점령하기 위한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이판 섬에서만 일본인(민간인과 일본군), 연합군(미국), 원주민 등 총 6만여 명이 사이판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양군도의 사이판 전투에서 5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일본군과 민간인 사망자 중 조선인 강제징 피해자의 사망 숫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약 1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은 연합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이지만, 실제 미국과 일본이 맞대결한 전쟁으로 최대의 격전지는 태평양의 해양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제해권과 제공권 다툼을 한 남양군도 지역(현재 미크로네시아 지역)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백성 조선인에게 황국신민 의식을 강요하며 부르짖었지만, 조선인은 황국신민이 아닌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이며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취급했다.

 

 

 

 

 

 

 

 

 

 

 

 

남양군도가 태평양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만큼 희생자 숫자도 많다.

남양군도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연합군의 집중 폭격과 상륙작전, 일본의 옥쇄작전으로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일제강점기 남양군도 지역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의 피해자보다 사망률이 높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남양군도에서 일본군 비행장과 벙커 등 군사시설 구축과 사탕수수 농장 등지에서 강제노역하던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태평양전쟁의 총알받이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동원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전쟁에서 최대 격전지였던 사이판, 팔라우, 티니안 섬 등의 남양군도 여러 섬에 분산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1946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3만여 명이 남양군도 지역에서 조국으로 귀환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다.

 

 

또,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연합군(미국)의 포로가 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는 약 11,000명 정도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남양군도와 하와이 등지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됐다가 송환됐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남한은 미 군정이 통치하게 됐다.

연합군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한반도 지역의 조선인 포로를 그냥 송환하지 않았다.

 

 

남양군도의 이름 모를 수많은 섬에 방치된 탄약과 무기 등을 수거하게 한 후 송환시켰다. 남양군도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일부는 남양군도 인근 인도네시아 섬의 포로감시원으로 이동 배치된 사람도 있었다.

 

 

 

 

 

 

 

 

 

 

 

 

남양군도 및 오키나와 등지에서 일본군으로 강제징집속(군무원)으로 강제징용당한 4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 호놀룰루 포로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전후 연합군은 '전쟁범죄에 관한 것에는 조선인도 일본인으로 취급한다.'라는 방침을 세웠고, 조선인 강제징집, 군속(군무원)과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일부는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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