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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고기(한민족9천년 역사)

교육기본법 교육이념 개정안 홍익인간 삭제 논란

by 도생(道生) 2021. 4. 23.

일제 식민사학과 한국 주류 강단사학이 '단군신화'로 왜곡 조작한 영향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교육기본법 교육이념 개정안 홍익인간 삭제 논란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의 마수(魔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후 만신창이가 된 나라는 찾았지만, 일제가 심혈을 기울여 왜곡 조작해 사라진 한국사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와 한국사 왜곡 날조한 직접 참여한 친일파 사학자와 해방 후 길러진 후예들이 국민을 속이고 일제 식민사학을 주입했습니다. 

 

 

해방 후 이병도와 신석호 등 일제 식민사학에 충성한 친일사학자가 길러낸 후예들은 전국 대학 강단과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과 지방의 박물관과 역사 관련 분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완벽하게 점령했습니다. 한국의 국조이신 단군과 고조선 역사를 '단군신화'로 조작한 일제 식민사학화려하게 치장하고 나날이 번창하는 독버섯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을 병들게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발의를 취소한 사건은 일제 식민사학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제 역사가 '단군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개정안을 발의한 12명의 국회의원은 단언컨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는 있지만, 초중고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가르친 적이 없고, 수업 시간에 배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여라.'라는 홍익인간의 문자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교육이념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제 식민사학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참다운 역사와 정신문화가 사라진 가운데 소위 학자라는 자들이 강단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설명했다고 주장한다면 속 알맹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교육자와 법조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암울한 교육 현실을 볼진대 조금 과장하면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국민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 식민사학을 신봉하는 대한민국 역사학자 대다수는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역사와 정신문화를 말살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부정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 논란 사건도 일제 식민사학이 한국사를 지배한 원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제 식민주의 역사관은 절대진리이고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은 유사역사학이라고 매도하는 매국사학이 만든 웃지 못할 서글픈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홍익인간 교육이념 개정안 발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발의를 참여한 관계자든 상관없이 이번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 논란의 일차적인 원인은 일제 식민사학을 전파하는 한국 주류 강단사학자들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가 불러온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근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 선생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입니다. 조소앙 선생이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삼균제도(三均制度)를 내세웠습니다. 삼균제도란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 즉 교육과 정치와 경제의 균등할 때 나라가 진흥하고 태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인과 민족과 국가가 완전한 평등을 내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소앙 선생이 제시한 삼균제도는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 국가 경영 제도인 삼한관경제(三韓管境制)입니다. 또한 고조선 제6세 달물단군 재위 35년(BCE 2049) 신지(神誌) 벼슬의 발리(發理)로 하여금 짓게 한 동아시아 최초의 역사서인 <서효사誓效詞> 일명 <신지비사神誌秘詞> 내용을 건국 강령을 넣었습니다.

 

 

 

 

 

 

 

 

조소앙(1887~1958)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기초한 항일 독립운동가입니다. 1941년 11월 28일 백범 김구 조성을 비롯하여 박찬익, 이시영,  조완구, 조성환, 차리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를 거쳐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1941년 발표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제1장 총칙 제2조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 하리라.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면 태평을 보유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 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제1장 총칙 제2조에 나오는 '삼균제도'의 기원은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을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의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 삼한관경제(三韓管境制)입니다. 

'수미균평위', '흥방보태평'은 고조선을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 삼한관경제를 바탕으로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머리와 꼬리가 함께 균형을 이룬다.",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 나라를 흥성 시켜 태평성대를 이룬다."라는 <서효사>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 연세대편 26, 27회

「신지비사」(서효사)에 숨겨진 단군조선 삼한(三韓)의 비밀>

www.youtube.com/watch?v=w9kiAtDhB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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