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단고기(한민족9천년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 고조선의 8조금법(팔조금법)

by 도생(道生) 2021. 5. 29.

단군기원 1052년(BCE 1282) 제22세 색블루 단군께서 정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 고조선의 8조금법(범금팔조, 금법팔조)

 

 

 

 

 

 

 

송호정은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일제 식민사학으로 무장한 대표적인 식민사학의 후예로 소위 '대한민국 고조선 1호 박사'라고 불립니다. 송호정은 '단군은 신화다.'라고 주장하고, 고조선의 역사는 단군조선에서 '기자조선', '기자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이어졌다고 앵무새처럼 일제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는 우리 상고사와 고대사를 왜곡 날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체제는 일제가 왜곡 날조해 만든 허구의 '위만조선'에 이르러 갖추었고, 단군왕검의 고조선은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한漢나라에 의해 멸망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단군은 신화의 인물이다.', '고대 한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로 출발했고,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한漢나라 4군은 한반도에 있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역사는 믿을 수 없는 가짜 역사다.' 등 일본 제국주의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송호정과 같은 식민사학자를 양성했고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식민사학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역사넷' 홈페이지에서는 금법팔조(禁法八條), 팔조금법(八條禁法), 범금팔조(犯禁八條) 등 다양하게 불리는 8조금법에 대하여 고조선의 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8조금법은 중국 사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범금팔조'라고 나오고, <한서 지리지 연조>에는 8조 중 3개만 전해집니다.

 

 

일제 식민사학을 맹종하는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 입장에서 단군왕검의 고조선 역사는 절대 우리의 상고사가 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금법에 대하여 단순하게 고조선의 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금팔조와 금법팔조 등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인 고조선의 8조금법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나라 역사학자라는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원역사와 한韓민족의 창세역사부터 고려 때까지를 기록한 인류와 한韓민족의 보배인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기 下>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인 고조선의 8조금법이 상세하게 나오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 신인 단군왕검께서 송화강 아사달(現 흑룡강성 하얼빈)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진한, 번한, 마한의 삼한관경제(三韓管境制)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던 고조선은 22세 색블루 단군에 이르러 백악산 아사달(現 길림성 장춘)로 도읍을 옮기고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막조선)의 삼조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고조선의 22세 색블루 단군 재위 4년(단기 1052, BCE 1282) "너희 삼한은 위로 천신을 받들고, 아래로 뭇 백성을 맞아 잘 교화하라."라는 칙문을 내리고, 백성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 누에치기, 길쌈, 활쏘기, 글자를 가르치고 백성을 위해 '금팔조(禁八條)를 정하였습니다.

 

 

'범금팔조', '팔조금법', '금법팔조' 등으로 불리는 고조선의 8조금법은 당시의 사회상뿐만 아니라 단군왕검의 고조선이 고대 국가체제를 갖춘 문명국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줍니다. 후대 중국의 사서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금법을 만들었다.'라고 역사를 날조한 것입니다. <한서지리지>의 '죄를 면하고자 하면 50만 냥을 내야 한다.'라는 내용은 후대에 조작해 넣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 고조선의 8조금법

(범금팔조, 금법팔조, 팔조금법)

제1조: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제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제3조: 도둑질 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노(奴, 남자 종)로 삼고

         여자는 비(婢, 여자 종)로 삼는다.

제4조: 소도(蘇塗)를 훼손한 자는 금고(禁錮)형에 처한다.

제5조: 예의를 잃은 자는 군(軍)에 복역시킨다.

제6조: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제7조: 음란한 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린다.

제8조: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환단고기북콘서트 강화도편 16, 17, 18회>

https://www.youtube.com/watch?v=4gyRISzyLz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