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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 진리眞理

보천교와 1918년 제주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by 도생(道生) 2021. 6. 22.

일본 제국주의가 '보천교의 난'으로 폄하하고 불교 승려들이 주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1919년 3.1만세운동보다 5개월 앞선 1910년 10월 7일 항일 무장투쟁이자 국권회복운동

증산도 기본 진리(眞理)

2-11-② 보천교와 1918년 제주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일본 제국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한국사를 왜곡 조작하여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만들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사를 날조한 이후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조선총독부가 1915년 공포한 '신사사원규칙과 '포교규칙'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종교의 범위를 일본 신도와 불교와 기독교로 한정하고, 한韓민족 고유의 문화는 '유사종교' 및 '종교유사단체'로 분리해버렸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왔던 선도교(1922년 조선총독부에 보천교로 등록)와 차경석 성도님은 1910년대 중반부터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 됩니다.

 

 

조선총독부는 191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과 1919년 삼일만세운동 이후 선도교(또는 태을교)와 임시정부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대적으로 검거합니다. 일제는 물리적인 탄압과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선총독부에 교단을 등록하도록 회유합니다. 당시 선도교 교권의 정점에 있던 차경석 성도는 선도교 간부 이상호에게 '보화교(普化敎)'라고 등록하라고 했는데 이상호는 임의로 교명을 바꿔 '보천교(普天敎)'라고 조선총독부에 교단을 등록합니다.

 

 

 

 

 

 

대일항쟁기였던 1918년 일제에 항거한 제주도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이 일어났는데 70년 동안 '보천교의 난(亂)', 즉 보천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조선총독부가 폄하한 것을 해방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스페인독감이 창궐하던 1918년에 일어난 국권회복운동이며 대표적인 무장투쟁 항일운동입니다.  

 

 

1918년은 10월 7일 월요일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법정사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김연일을 비롯한 선도교 신도들이 주도하고 불교 승려와 민초 등 약 700여 명이 집단으로 무장투쟁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사건은 해방 후 발간된 많은 자료에 일제가 폄하한 '보천교의 난'으로 계속 쓰였고, 일부에서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을 불교 승려들이 주도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제주도 법정사 주지로 잘못 알려진 김연일은 1918년 일제의 식민통치반대와 국권회복을 외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을 총지휘한 사람입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조사 자료와 1918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을 연구해온 김창민 전주대 교수, 유소영 독립기념과 연구위원, 조성윤 제주대 교수 등 연구자들은 김연일은 불교 승려가 아니고 선도교(또는 태을교) 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18년 10월 7일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곳이 불교가 아니라 선도교(후일 보천교)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자와 관련자를 검거하고 고문하는 과정에서 선도교(후일 보천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선도교(태을교) 교권을 장악한 차경석 성도의 지시로 1918년 6월부터 준비하여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1918년 10월 제주도의 선도교(태을교) 신도 문인택이 독립운동 자금 10만 원을 면화포대에 숨겨 나오다가 목포항에서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검거되고 고문을 당합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에 정읍 대흥리 선도교(태을교)의 24방주 조직이 탄로가 났고, 차경석 성도의 동생인 차윤칠을 비롯한 선도교(태을교) 24방주 중 18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때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은 김제 조종리에 계셨습니다. 1918년 음력 9월 20일 첫 번째 천지살림의 정읍 대흥리를 떠나 두 번째 천지살림의 김제 조종리로 가셨던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도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정읍경찰서를 거쳐 목포경찰서에서 38일 동안 심문을 받고 1919년 1월 3일 석방됩니다.

 

 

 

 

 

 

이보다 앞선 1918년 동짓달(음력 11월) 22일 "너희들이 수화중(水火中)이라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시며 신도들에게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정읍 대흥리 선도교(태을교)에서 사건 해결의 담당자였던 이상호는 모든 책임을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에 떠넘깁니다.

 

 

1918년 동짓달(음력 11월) 25일 김제 조종리에 살던 강응칠 성도가 태모 고수부님께 일본 경찰이 체포하러 온다는 사실을 아뢸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노라. 그러나 이번에 내가 순하게 받아야 뒷일이 없을지니 피하는 것이 불가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제 조종리에 계시던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당하신 이른바 '무오년 옥화(獄禍)'는 선도교(보천교) 신도들이 후일 일제에게 혹독한 탄압을 받을 것을 미리 대속해주신 것입니다. 

 

 

191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일제가 선도교(후일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본격화했지만, 일제가 의도한 것과 달리 1919년과 1920년에 이르러 보천교 신도는 6백만 명을 넘게 됩니다. 1922년 당시 제주도 내에 보천교 교인들은 2만명에 이르렀고, 천주교인은 200명, 개신교인은 5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병란(病亂) 특집 개벽문화 북콘서트 시즌2: 20, 21, 22회>

https://www.youtube.com/watch?v=jTp2fHBj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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